향사한의(享司寒儀)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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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향사한의 |
한글표제 | 향사한의 |
한자표제 | 享司寒儀 |
관련어 | 사한(司寒), 사한단(司寒壇), 사한제(司寒祭), 현명(玄冥), 현명씨(玄冥氏) |
분야 | 왕실/왕실의례/예기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박봉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향사한의(享司寒儀) |
추위를 관장하는 북방의 신인 사한(司寒)에게 향사(享祀)하는 의례.
개설
조선시대의 국가 오례 중 길례(吉禮)에 속하며, 소사(小祀)로 분류되었다. 사한신(司寒神)은 현명(玄冥), 현명씨(玄冥氏)라고도 별칭된다. 정해진 날짜가 없는 제사로서, 음력 12월 계동(季冬)에 장빙(藏氷)할 때와 춘분(春分)에 개빙(開氷)할 때에 길일을 택하여 남교(南郊)의 사한단(司寒壇)에서 거행하였다. 장빙과 개빙은 한겨울 채취한 얼음을 얼음 창고에 넣고 또 봄이 되어 얼음 창고를 처음 여는 때를 말한다.
연원 및 변천
사한 제사는 본래 중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춘추좌씨전』 기원전 538년(노 소공)에 검은 소와 검은 기장으로 사한신에게 제사를 올렸다는 기록이 최초로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사(高麗史)』「지(志)」권17 길례(吉禮)·소사(小祀)에 음력 10월 맹동의 장빙 시기와 입춘의 개빙 시기에 사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미 그 이전부터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1413년(태종 13)에 고려의 제도를 따라 제사 규모를 소사로 정했다는 기록이 보이며, 1424년(세종 6)부터는 겨울의 실질적인 장빙 시기에 맞추어 날짜를 잘 조정하면서 거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사한 제사는 경우에 따라 날씨가 따뜻해지기를 기원하는 기온(祁溫)과 날씨가 추워지기를 기원하는 기한(祁寒)을 목적으로 거행되었으며 의식 절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제사 시기가 음력 12월이므로 눈이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설제(祈雪祭)와 병행하여 대체로 3차까지 설행하였다. 1차에는 종묘·사직·북교(北郊, 현 서울 창의문 밖 근처)에 정2품관을, 2차에는 풍운(風雲)·뇌우(雷雨)·산천·우사(雩祀)에 정2품관을, 3차에는 삼각산(三角山)·목멱산(木覓山)·한강 등에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근시관(近侍官)을 파견하여 각각의 제사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후 대한제국 시기까지 유지되었다가, 1908년(융희 2)에 칙령에 의해 폐지되었다.
절차 및 내용
사한 제사의 의식은 제사 전 향관(享官)의 3일 간의 재계(齋戒)를 시작으로, 향사 1일 전부터 제례에 필요한 각종 물품과 시설물을 진설하고, 향사 1일 전의 희생 제물을 살피는 성생기(省牲器), 향사 당일 헌관(獻官)이 잔을 올리는 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 복주를 나눠 마시는 음복(飮福), 변과 두를 거두는 철변두(徹籩豆)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선시대의 역대 국가 전례서인 성종대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정조대의 『춘관통고(春官通考)』, 대한제국 시기의 『대한예전(大韓禮典)』 등에 관련 의식 절차가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의식의 세부 절차는 거의 동일하다. 이를 보면 조선전기부터 후기까지 큰 변동 없이 계속 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춘관통고(春官通考)』
- 『대한예전(大韓禮典)』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