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첩(稟帖)
sillokwiki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품첩 |
한글표제 | 품첩 |
한자표제 | 稟帖 |
관련어 | 명(明), 서간(書簡), 품(稟)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연산군~고종 |
집필자 | 박성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품첩(稟帖)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선조실록』 26년 5월 20일 |
조선시대 외국의 관서나 관원에게 보낸 일종의 편지 형식의 글.
내용
『조선왕조실록』에서 품첩(稟帖)은 대부분 조선 또는 왜(倭)가 명(明)의 예부, 명에서 온 사신이나 장수에게 보낸 문서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이호민(李好閔)의 문집인 『오봉집』과 최립(崔岦)의 문집인 『간이집』 등에도 품첩이 여러 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명의 관원에게 올린 일종의 편지 형식의 글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 미루어보건대 품첩은 조선시대 관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문서와는 그 작성 양식이나 성격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품첩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문헌의 맥락이나 문집에 수록된 사례를 통해 볼 때 명의 관서나 관원에게 격식을 갖춘 편지글의 형식을 빌려 어떤 사안에 대하여 문의, 협조, 감사의 뜻을 전할 때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용례
上敎政院曰 今觀接伴使書狀 天兵躕躇 不追擊云 此事不小 或稟帖周旋於經略之意 令備邊司 速爲議啓(『선조실록』 26년 5월 20일)
참고문헌
- 『간이집(簡易集)』
- 『오봉집(五峯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