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대(佩帶)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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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패대 |
한글표제 | 패대 |
한자표제 | 佩帶 |
상위어 | 대(帶) |
하위어 | 대대(大帶), 대자(帶子) |
관련어 | 품대(品帶)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대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윤양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패대(佩帶)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3년 10월 27일, 『태종실록』 3년 10월 27일 |
면복 착용 시 대대(大帶) 위에 띠는 상대(上帶).
내용
품대(品帶)는 문무백관이 곤복(袞服) 착용 시 품계에 따라 색과 재료가 다른 품대를 띠는 것에 반해, 패대(佩帶)는 왕이 면복(冕服) 착용 시 대대를 띠고 난 이후에 띠는 상대이다. 중국에서 고려공민왕에게 내린 면복은 홍무예제(洪武禮制)에 따른 것이었는데 그 물목에 대대와 혁대(革帶)가 기록되어 있고 1403년(태종 3) 10월 명나라 사신 황엄(黃儼)이 가져온 왕의 면복 일체는 영락예제(永樂禮制)를 따른 것인데 이중에 금구옥정당(金鉤玉玎璫)이 있는 훈색장화패대(薰色粧花佩帶) 일부와 홍백대대(紅白大帶) 1조(條)가 포함되어 있다(『태종실록』 3년 10월 27일). 혁대 대신 패대로 기록된 것은 영락예제 이후이며 따라서 조선시대 이후 면복에는 혁대 대신 패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대대와는 달리 패대는 일종의 문무관의 품대와도 같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상대의 의미로 보이며, 면복 착용 시 패대에 패옥(佩玉)과 패슬(佩膝)을 건다. 그러나 명으로부터 사여 받는 절차의 복잡함과 그 제도가 명나라와 달라 숙종대에 이르러 명으로부터 받은 면복의 제도를 본 따 국내에서 지어 입으면서 조수(組綬)와 패대 등 우리나라에 없는 것은 중국 연경(燕京)의 시장에서 사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제도가 일정치 않아 1747년(영조 23)에 『상방정례(尙方定例)』의 「면복도(冕服圖)」에 의해 일정한 제도를 정해 놓았다.
용례
薰色粧花佩帶一副(上帶金鉤玉玎璫全)紅白大帶一條(靑熟絲線組絛全)(『태종실록』 3년 10월 27일).
참고문헌
- 『국조보감(國朝寶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