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의(土宜)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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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토의 |
한글표제 | 토의 |
한자표제 | 土宜 |
동의어 | 토의경종(土宜耕種) |
관련어 | 임토작공(任土作貢), 불산공물(不産貢物) |
분야 | 경제/재정/공물·진상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전기 |
집필자 | 박도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토의(土宜)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3년 11월 5일, 『성종실록』 15년 5월 29일 |
해당 지역에서 경작하는 데 적합한 작물.
개설
조선전기 각 군현에서 중앙 각사에 납부하는 공물 품목을 비교적 상세히 수록한 책으로는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관찬 지리지와 사찬 읍지를 들 수 있다. 그중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의 도총론(道總論)과 일반 군현 항목에는 당해 지역의 산물이 수록되었다.
도총론의 경우 『경상도지리지』에는 도복상공(道卜常貢)으로만 되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이를 세분하여 궐공(厥貢)·궐부(厥賦)·약재(藥材)·종양약재(種養藥材) 4항목으로 되어 있었다.
일반 군현의 경우 『경상도지리지』에는 공부(貢賦)·토산공물(土産貢物)·약재(藥材)·토의경종(土宜耕種) 항목으로 되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토공(土貢)·토산(土産)·약재(藥材)·토의(土宜) 항목으로 되어 있었다. 여기서 토의는 해당 지역에서 경작하는 데 적합한 작물을 의미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전세조공물로 수취한 포류(布類) 가운데 백저포(白苧布)는 경기·충청도·경상도·전라도에서, 명주[綿紬]는 충청도·경상도에서, 정포(正布)는 경기·충청도·경상도·강원도에서, 목화씨[綿子]는 충청도·경상도에서, 면화는 경상도에서 수취하였다. 이들 포류는 해당 지역에서 경작하는 데 적합한 작물이며, 포류의 원료 생산지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세종실록지리지』 토의 항목에 나타나는 포류 생산지
즉, 삼[桑]과 마(麻)는 전국적으로 생산되었고, 모시[苧]와 목면(木棉)은 일부 도에서만 생산되었다. 모시는 충청·경상·전라·황해·강원도에서 생산되었는데, 이 가운데 충청도와 전라도가 약 80%를 차지하였다. 목면은 충청·경상·전라도에서 생산되었는데, 충청도는 55개 군현 중 4개 군현, 경상도는 66개 군현 중 13개 군현, 전라도는 56개 군현 중 27개 군현이 생산지로 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경상도와 전라도의 분포율이 매우 높았다.
내용
『세종실록지리지』 토의 항목에는 곡물류, 과실류, 수공업 원료 및 기타의 물종이 수록되어 있었다. 이들 물종은 『세종실록지리지』 도총론의 궐부 항목에 수록된 물종과 많이 겹쳤다. 실제로 벼·보리·콩·기장·조 등의 곡물류와 뽕나무·삼·모시·목화·설면자(雪綿子) 등의 포류, 지마(芝麻) 등의 유밀류가 반복해서 수록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 토의 항목의 품목은 해당 지역에서 경작하는 데 적합한 작물을 가리켰다.
변천
각 군현에 분정된 공물은 그 지방에서 산출되는 토산물로 부과한다는 임토작공(任土作貢)의 원칙에 따라 분정되었다(『태종실록』 13년 11월 5일). 토산물이 나는 지역에만 공물을 분정하게 되면 해당 지역만 집중적인 수탈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산출되지 않는 불산공물(不産貢物)도 분정하였던 것이다(『성종실록』 15년 5월 29일).
참고문헌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 김동수, 「『세종실록』 지리지 산물항의 검토」, 『역사학연구』 12, 1993.
- 김동수, 「『세종실록』지리지의 기초적 고찰」, 『성곡논총』 제24집, 1993.
- 박도식, 「조선전기 공납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