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장(貪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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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리가 부정한 짓을 하여 재물을 탐함.

내용

탐장(貪贓)이란 ‘장(贓)’을 탐하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사례들은 탐장이라는 용어를 주로 행위 개념으로 쓰고 있으며, 그 결과를 가리키는 것으로는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장죄(贓罪)와 비교하면, 장죄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여 범하는 죄를 가리키는 반면에 탐장(貪贓)은 주체가 관리에 한정되며 어떠한 죄를 뜻하기보다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관리가 주체라는 점에서는 장오(贓汚)와 같지만, 탐장(貪贓)은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장오(贓汚)는 관리가 국가 질서를 위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가 주어지는 결과적 개념인 데 대하여, 탐장(貪贓)의 경우에는 결과에 중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법률 효과가 바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즉 탐장(貪贓)하여서 장오(贓汚)가 되는 선후 관계적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가 되면 관리의 장물로 인한 범죄를 탐장(貪贓)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즉 『대전회통(大典會通)』 「호전(戶典)」 창고(倉庫)조에서는 수령이 재고 조사를 하였는데 실제와 맞지 않으면 탐장율(貪贓律)로 시행한다고 하여 탐장율(貪贓律)을 일반적인 장죄(贓罪)에서 관리가 관련된 장오(贓汚)죄와 동일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용례

古人云 欲保良民先嚴贓法 趙宋尙仁厚 而惟贓吏棄市 我國贓法不嚴 未嘗用烹阿之律 或遇赦蒙宥 或徑斃失刑 官吏縱恣 小民困窮 無怪也 今後無論職秩高下 貪贓現著者 嚴訊窮覈 期於正法 雖値大赦審理 永勿錄啓 以嚴贓法 以幸良民(『숙종실록』 11년 2월 5일)

참고문헌

  • 徐壹敎, 『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硏究』, 한국법령편찬회, 1968.
  • 都冕會, 「1894~1905年間 刑事裁判制度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徐楨旼, 「朝鮮初期 官吏의 汚職犯罪에 관한 硏究 -贓汚罪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2.
  • 오수창, 「조선시대 贓吏 처벌의 추이」, 『역사학보』157, 역사학회, 1998.3.
  • 홍순민, 「조선후기 도죄(盜罪) 장죄(贓罪)의 구성과 『대명률』」, 『역사와 현실』65, 한국역사연구회, 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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