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금(草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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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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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초금 |
한글표제 | 초금 |
한자표제 | 草琴 |
상위어 | 피리, 악기(樂器) |
관련어 | 구금(口琴), 초적(草笛), 풀잎피리 |
분야 | 문화/예술/음악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대~현대 |
집필자 | 배인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초금(草琴)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연산군일기』 11년 1월 16일 |
나무 잎사귀로 만든 피리.
내용
초금(草琴)은 초적(草笛)처럼 식물의 잎사귀를 입에 물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 잎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것으로, 구금(口琴)과 비견된다. 즉 구금의 경우 활 모양의 기구를 입에 넣고 손으로 줄을 퉁기면 구강이 공명통이 되어 음률을 만들어내는 데 비해, 초금은 잎사귀를 입에 물고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여 음률을 만들며, 사람의 신체를 공명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용례
傳曰 前後揀擇人疏族外 各其母兄弟勿令竝入 且運平樂中 能草琴者 如壯元枝耐寒梅及改名人某 (諱不擧名) 竝擇以入(『연산군일기』 11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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