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금제(薦禽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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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직접 사냥하여 잡은 짐승을 종묘에 올리고 지내는 제사.

개설

천금제는 원래 천신제(薦新祭)의 하나였다. 천신제는 절기가 바뀌어 새로운 과일이나 농산물 등이 나오면 그것을 종묘에 올리고 지낸 제사를 가리킨다. 천신제에는 다양한 물종을 올렸는데 그중 육류가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육류는 왕이 몸소 사냥하여 잡은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천금제는 계절에 따라 매월 새로운 산물을 올리는 천신제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시행된 듯하다. 왕이 강무(講武)를 행하고 짐승을 잡으면 바로 관원을 종묘로 파견하여 그것을 바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천금제가 독립된 제사로서 자리 잡은 것은 태종대로 추정되는데, 이 무렵 의주(儀註)가 정해져 『세종실록』 「오례」에 실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천금제의 의주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천신제와 같은 형태로 거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연원 및 변천

천신제의 일부로 거행되던 천금제가 독립된 제사로 설정된 것은 태종대부터였다. 1402년(태종 2)에 사냥에 관한 의주가 마련되었는데, 그 의주에 따르면 사냥한 짐승을 종묘에 천신하도록 하였다. 그 뒤 1412년(태종 12)에는 사냥한 짐승을 천금하는 의주가 만들어졌으며, 이듬해에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천금제를 시행하였다. 이때 정비된 천금제의 진행 절차는 천신제와 대동소이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종실록』 「오례」에는 천금제가 천신제 의주에 부기(附記)되어 있다. 이후 선조 연간에 천금제를 거행하는 관원과 사용하는 짐승의 수에 대해 고례(古例)를 고찰한 적이 있으나, 그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국조오례의』 천신제 의주에 준하여 행하도록 하였다.

선조 대 이후의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는 천금제에 관한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조선전기에 비해 왕이 직접 강무를 행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절차 및 내용

『국조오례의』에는 천금제 의주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천신제 의주 중 맹동(孟冬)인 음력 10월에 천금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세종실록』 「오례」에는 천신제 의주에 천금제를 부기한다고 되어 있어, 두 의주의 내용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천금제는 봉상시(奉常寺) 정(正)과 종묘서(宗廟署) 영(令)이 주관하는데, 재계 기간은 산재(散齋) 2일, 치재(致齋) 1일이다. 먼저 제물로 쓸 짐승을 변두(籩豆)에 차려 진설하는데, 사냥한 짐승들 중 상살(上殺)로 잡은 것만 골라 사용한다. 상살이란, 짐승을 잡을 때 왼쪽 넓적다리 앞 살을 쏘아 오른쪽 어깻죽지 앞으로 관통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제물로 올리는 짐승은 종묘서 영이 주방에 가서 직접 살핀다.

행사 당일 종묘서 영이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신주가 있는 실(室)의 문을 열고 신물을 차리면, 봉상시 정이 상복 차림으로 나아가 네 번 절하고 실마다 신물을 올리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이를 마치면 네 번 절하고 물러간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천금은 천신의 예 중 하나로 사대부가에서도 널리 행해졌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된 예문이나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사대부의 사냥 빈도가 줄어들면서 천금 역시 줄어든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 『고려사(高麗史)』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2002.
  • 한복진, 「조선시대 궁중의 천신(薦新) 의례에 관한 고찰」,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1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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