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단(綵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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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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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채단 |
한글표제 | 채단 |
한자표제 | 綵段 |
상위어 | 견직물(絹織物) |
관련어 | 계단(絨段), 공단(貢緞), 금단(錦段), 금단(錦緞), 단자(段子), 대화단(大花緞), 모본단(模本緞), 미술단(美術緞), 백단(白段), 색단(色段), 소단(素段), 양단(洋緞), 운문단(雲紋緞), 필단(匹段), 화문단(花紋緞)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직물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최은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채단(綵段)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2년 8월 12일 |
무늬 있는 비단 또는 증(繒)·백(帛)·견(絹)과 같은 견직물의 통칭.
내용
채단은 옷감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1393년(태조 2)에 중국에 진헌한 말 값으로 채단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1424년(세종 6)에는 하사품으로 내린 기록, 1720년(숙종 46)에는 은자(銀子)와 함께 화폐의 단위로 사용한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직된 비단은 증·백·시(絁)·겸(縑)·주(紬)·초(綃)·능(綾)·사(紗)·금(錦)·직금(織錦) 등 그 종류가 대단히 많았으며, 색상과 ·문양도 다양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주가 많이 생산되어 남녀의 일상 의료로서 흔하게 사용되면서 다른 곳으로 기능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용례
司憲府論劾 中樞院副使具成老 至遼東 與同列趙胖相詰取譏 又私換進獻馬價綵段之罪 上罷成老職(『태조실록』 2년 8월 12일)
참고문헌
-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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