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直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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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정부가 토지조사에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해 놓은 5가지 토지 모형[田形] 가운데 직사각형을 말함.

개설

조선시대의 토지조사제도인 양전제(量田制)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체계화되어 대한제국 직전까지 사용되었다. 이에 따르면 토지 면적을 효율적으로 측량하기 위하여 모든 토지 필지는 5가지 전형(田形)으로 유형화되었다. 5가지 전형은 정사각형[方田], 직사각형[直田], 직각삼각형[圭田], 정삼각형[句田], 사다리꼴[梯田]을 말한다.

내용 및 특징

세종대에 지세제도인 공법(貢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토지조사의 문제점이 여러 측면에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식이 『경국대전』에 수록되어 조선말기까지 사용되었다. 감독관과 실무자의 산학(算學) 수준이 낮은 데 비해 토지 측량과 면적 산출 과정은 복잡하여 많은 착오를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실무자의 중간 농간을 용이하게 만드는 문제점도 초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토지의 필지를 5가지 전형(田形)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토지 측량과 면적 산출을 5가지로 유형화함으로써 토지조사의 착오를 줄이고 감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변천

직전은 직사각형으로서 두 변의 길이를 측량하여 간편하게 토지 면적을 구할 수 있어 정사각형인 방전과 함께 실제의 토지조사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실제의 토지 필지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닌 경우에도 면적을 계산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조선의 토지대장과 그것을 베껴 쓴 각종 문서에는 직전과 방전 이외에 재직전(裁直田)과 재방전(裁方田)이 많이 나타났다. 이들 필지는 원래 직전과 방전이 아니지만 직전과 방전으로 간주하여 측량된 것이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한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혜안, 2008.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