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거(鐘虡)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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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종거 |
한글표제 | 종거 |
한자표제 | 鐘虡 |
상위어 | 악기(樂器) |
분야 | 문화/예술/음악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이정희 |
용도 | 악기틀의 부속품 |
재질 | 나무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종거(鐘虡) |
특종(特鍾)과 편종(編鍾)에서 사용되는 악기틀[架子]의 세로 기둥의 명칭.
개설
종거(鐘虡)는 종을 걸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틀의 세로 기둥을 일컫는다.
형태
종거는 긴 막대를 세로로 세운 모습이다.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의하면 이년목(二年木), 가래나무[楸木], 상수리나무[橡木]를 재료로 삼았다고 한다. 성종대 사용된 종거의 치수는 높이 4자 7치 2푼, 너비 2치 5푼, 모서리 2치 1푼으로 기록되어 있다.
종거의 밑받침으로는 유자나무[椵木]로 만든 사자 또는 호랑이 모양의 조각상을 활용하였다. 편종의 종거 밑받침으로 제작된 사자의 치수는 길이 2자 1치, 머리 높이 9치 6푼, 등 높이 6치 7푼이었다고 『악학궤범』에 밝혀져 있다.
종거 위쪽에는 곡선 형태로 깎은 나무틀을 얹었으며, 이를 ‘업(業)’이라고 불렀다. 업 위에는 나무로 만든 공작새인 목공작(木孔雀)을 올려놓았는데 특종은 세 마리, 편종은 다섯 마리로 구성되었다. 업의 양쪽 끝은 구리로 만든 용머리 모양의 장식인 동용두(銅龍頭)로 마감한 후 유소(流蘇)를 칠층으로 늘어뜨렸다.
『세종실록』 「오례」,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악학궤범』에는 공통적으로 『주례도(周禮圖)』에 기록된 종거 관련 내용을 인용하여 그 이해를 도우려 하였다. 세 문헌에 소개된 전거에 따르면 종을 세워둔 틀이 거가 되고 거의 위에는 업을 설치하며 업의 위에는 깃[羽]을 꽂았는데, 단(端)이 있고 벽삽(壁翣)이 있으며, 장식은 나붙이[臝屬]로 하고, 두터운 입술[厚脣]·안으로 향한 아가리[弇口]·밖으로 나온 눈[出目]·짧막한 귀[短耳]·커다란 가슴[大胸]·빛나는 후면(後面)[耀後]·커다란 몸체[大體]·짧은 목[短脰]과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서례 악기도설 종거].
이렇게 소개된 종거의 구조와 장식에 대한 내용은 조선시대 종거 제작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주례도(周禮圖)』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 『악학궤범(樂學軌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