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육조(胙肉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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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사에서 음복례(飮福禮)를 위해 제상에 있는 조육(胙肉)을 덜어내어 담는 조(俎).

개설

조육은 제사 때 신에게 바친 희생의 고기를 가리킨다. 조는 도마와 같이 생긴 그릇으로서 제사 때 희생의 고기를 담는 용기이다. 조육조는 제사 때 음복례를 위해 신에게 올린 희생 고기, 곧 조육을 덜어서 담는 조라는 의미이다. 제향을 시작하기 전 제기를 진설할 때에 조육조는 제상이 아닌 준소(尊所)에 음복작(飮福爵)과 함께 준비해 둔다. 종묘 제향에서는 제1실 태조실의 준소에 둔다. 제향을 시작하여 강신(降神), 진찬(進饌), 삼헌(三獻) 등의 의식이 끝나면 대축(大祝)은 준소로 나아가 작(爵)에 음복주를 따르고, 축사(祝史)는 준소에 놓인 조육조를 들고 제상에 나아가 신위 앞에 있는 조육을 덜어 조육조에 얹어 음복할 장소로 나아간다. 헌관(獻官)이 음복을 하고 나면 대축이 조육조를 헌관에게 주고, 헌관이 이를 받아 집사자(執事者)에게 주면 집사자가 조를 받아 조계(阼階)로 내려가 문밖으로 나간다.

연원 및 변천

고대 중국에 조는 완(梡), 궐(嶡), 구(椇), 방조(房俎)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는데 이들은 다리의 모양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유우씨(有虞氏)가 사용하였다는 완은 네 개의 다리만 있는 것이고, 하후씨(夏后氏)가 사용하였다는 궐은 네 다리에 가로대를 붙인 것이고, 은(殷)나라에서 썼다는 구는 다리가 휘어진 것을 가리키며, 주(周)나라의 방조는 위와 아래 사이가 집의 방과 같이 생겼다는 데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은 모두 제사 때 희생의 고기를 얹어 놓을 때 사용하였다. 그리고 제사를 마친 후 제사를 도운 사람에게 희생을 나누어 담는 그릇으로도 조를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예기(禮記)』 「제통(祭統)」에서는 조를 준비하는 것은 제사에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이 있고, 은혜를 베풀 때에는 균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종묘(宗廟)사직(社稷)에서 지내는 대사(大祀)의 경우 소, 양, 돼지의 희생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제향 때에는 6개의 조가 필요하였다. 날고기를 담은 3개의 조는 제향 전에 제상에 올려놓으며, 익힌 고기를 담은 3개의 조는 궤식의 절차 때에 올렸다. 조육조는 이렇게 제사상에 올려지는 것과는 별도의 그릇으로 준소에다 두었다. 준소는 신실이나 제단 밖 술항아리를 두는 상(床)이다.

형태

조육조는 제상에 올려지는 조와 동일한 모양이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의하면 제향에 사용하는 조는 길이가 1자 8치(약 57㎝)이고 너비가 8치(약 24㎝)이며, 높이는 8치 5푼(약 26㎝)이다. 4개의 다리는 가로지르는 대를 대어 안정적으로 물건을 받칠 수 있게 하였다. 상의 표면은 3등분하여 가운데는 검은 칠을 하고 양쪽 가에는 붉은 칠을 하였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는 일반 민가의 제사에서 수조(受胙) 의식이 조상에게 올린 술과 밥을 맛보는 절차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기를 담을 조를 사용하기보다 밥을 담을 쟁반을 준비하였다. 수조의 의식이 보다 단순화되면 복주를 마시는 것으로 대신하였기 때문에 조육조는 더욱 필요가 없었다. 이와 같이 민간에서는 조육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예기(禮記)』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