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역노(助役奴)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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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조역노 |
한글표제 | 조역노 |
한자표제 | 助役奴 |
관련어 | 역노비(驛奴婢), 화통군(火㷁軍), 보충군(補充軍) |
분야 | 사회/사회구성원/천민 |
유형 | 직역 |
시대 | 조선초기~19세기말 |
집필자 | 문숙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조역노(助役奴)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6년 12월 14일, 『세종실록』 9년 12월 14일 |
군기감 또는 역참 등에 소속되어 입역(立役)하거나 신공(身貢)을 납부하는 노비.
개설
조선시대 역노비(驛奴婢)는 맡은 역(役)에 따라 전운(轉運)·급주(急走)·조역(助役)노비 등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태종대 이후 전운노비를 사재감 수군에 충당하거나, 혁거된 시사노비(寺司奴婢) 중 일부를 군기감(軍器監) 등에 이속시키는 등 소속처와 지위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 중 특히 군기감에 화통군(火㷁軍)으로 소속된 노비를 조역노라 칭하였다. 이들 조역노(助役奴)는 19세기 말까지 존속하였다.
담당 직무
조선초기에 시사노비를 혁거하면서 시사노비의 일부를 군기감 화통군 및 사재감 수군으로 삼았다. 이때 이들의 명칭을 전자는 조역노, 후자는 전운노라 칭하게 되었다(『태종실록』 16년 12월 14일). 세종대에 오면 조역노는 기인(其人)·별군(別軍)·도부외(都府外) 등과 함께 보충군(補充軍)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때 조역노의 주요 임무는 군기를 조작하는 것이었으나, 일역(日役)을 대신하여 대전(代錢)을 납부하는 것도 허용되었다(『세종실록』 9년 12월 14일). 그렇지만 궐내의 각색 차비(差備)와 제처(諸處)의 잡역에도 조역노가 동원되어 그 폐단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역참에 소속된 조역노의 경우 잡역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 급주(急走)노비는 시급한 공문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전운(轉運)노비가 사신의 복물(卜物) 운반이나 진상(進上)·공부(貢賦) 등의 관수품 운반을 주요 업무로 한 반면 조역노의 경우 고유한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역노비들은 양인(良人)과 혼인하여 자신은 물론 그 소생까지 잡역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시도하였고, 이것은 조역노비 관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변천
조역노는 조선초기에 생겼으며, 1801년(순조 1) 공노비를 혁파한 때에도 국가 공역(供役) 체제의 유지를 위해 혁파되지 않고 19세기 말까지 그 존재가 유지되었다.
참고문헌
- 조병로, 『한국 근세 역제사(驛制史) 연구』, 국학자료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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