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멱의(祭木覓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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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2월과 8월에 지기(地祇)인 목멱산에 제사하던 의식.

개설

조선시대에는 수재(水災)와 한재(旱災) 등을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음력 2월과 8월에 서운관(書雲觀)에서 길한 날을 가려 명산대천 가운데 하나인 목멱산에 제사를 지냈다. 목멱산은 오늘날의 서울 남산으로, 도성에서 가까운 기내(畿內)에 위치하였으므로 제사는 예조(禮曹) 예하의 봉상시(奉常寺)에서 담당하고, 신에게 술잔을 올리는 헌관(獻官)은 조정의 3품관 중에서 임명하였다. 희생으로는 돼지 1마리를, 폐백으로는 1장 8척의 흰색 저포(苧布)를 사용하였다.

연원 및 변천

국가의 제사 대상 가운데 땅에 속한 것을 ‘지기’라 하고, 지기에 대한 의례를 ‘제(祭)’라고 한다. 지기에 속하는 산천은 그 중요도에 따라 중사(中祀)의 대상인 악(嶽)·해(海)·독(瀆)과, 소사(小祀)의 대상이 되는 명산대천으로 구분되었다.

조선초기인 1395년(태조 4)에 태조는 이조(吏曹)에 명하여 남산을 목멱대왕으로 봉하고, 경대부(卿大夫)와 사서인(士庶人)은 제사하지 못하게 하였다(『태조실록』 4년 12월 29일). 1412년(태종 12)에는 예조의 건의에 따라,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거하여 목멱산의 신위를 고쳐 만들었다(『태종실록』 12년 2월 6일). 그 뒤 1414년(태종 14)에는 산천에 지내는 제사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는데, 이때 목멱산은 소사의 대상으로 확정되었다(『태종실록』 14년 8월 21일).

절차 및 내용

의식은 의례를 거행하기 전의 준비 과정과 당일의 의례 절차로 구분된다. 준비 과정은 재계(齋戒), 진설(陳設), 성생기(省牲器) 등이고, 행사 당일의 의례는 사배례(四拜禮), 전폐(奠幣), 삼헌(三獻), 음복수조(飮福受胙), 철변두(徹籩豆), 망예(望瘞)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계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는 일을 말하는데, 예조의 요청에 따라 3일 동안 행한다. 2일 동안은 산재(散齋)라 하여 평소처럼 일하면서 음식과 행동을 삼가고, 하루는 치재(致齋)라 하여 오직 제사와 관련된 일만 행한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 제목멱의 재계). 진설은 제사 2일 전에 사당을 청소하고 제사에 사용할 집기 및 그것을 보관할 장막을 설치하는 일과, 제사 하루 전에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자리와 의례 절차를 행할 자리를 정하고 신위를 놓아두는 신좌(神座)를 설치하는 일 등을 말한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 제삼각산의 진설). 성생기는 희생인 돼지 1마리 및 음식을 담는 찬구(饌具)가 합당한지 살피고, 희생을 잡는 일을 가리킨다.

제사 준비가 끝나고 행사 당일이 되면 축시(丑時) 5각(刻) 전에 신위를 설치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과 헌관은 축시 전에 정해진 자리로 나아간다. 헌관이 자리에서 4번 절하면 참석자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4번 절하며 신을 맞이하는데, 이를 사배례라고 한다.

전폐는 헌관이 향을 세 번 올린 뒤 미리 준비한 폐백을 신위 앞에 놓는 일을 말한다. 폐백은 자의 한 가지인 조례기척(造禮器尺)을 기준으로 1장 8척 길이의 흰색 저포를 올린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서례 폐백). 삼헌은 신에게 술잔을 3차례 올리는 일을 가리킨다. 첫 번째 잔을 올리는 것을 초헌, 두 번째를 아헌, 세 번째를 종헌이라 한다. 임명된 3명의 헌관이 차례로 3차례 술잔을 올리는 일반적인 의례와 달리, 1명의 헌관이 목멱산의 신위 앞에 첫 번째 잔을 올린 뒤 축문을 읽고 다시 두 번째와 세 번째 잔을 올린다.

제사를 지내는 데 사용한 술은 복주(福酒), 고기는 조육(胙肉)이라고 하는데, 헌관이 조육을 받고 복주를 받아 마시는 절차를 음복수조라고 부른다. 여기까지가 신을 모시고 경건하게 예를 행한 뒤 복을 받는 절차이다. 음복수조 후에는 모신 신을 돌려보낸다는 의미에서 철변두를 행한다. 철변두는 제기인 ‘변(籩)’과 ‘두(豆)’를 거둔다는 뜻이지만, 실제 의례에서는 변과 두를 조금씩 움직여 놓는다. 그런 다음 헌관이 4번 절하여 송신(送神)의 절차를 마치면, 제사에 사용한 축판과 폐백을 미리 준비한 구덩이에 묻는데 이를 망예라 한다. 구덩이의 흙을 반쯤 덮으면 헌관이 먼저 나가고, 이후 다른 참석자들도 4번 절하고 퇴장한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춘관통고(春官通考)』
  • 김해영, 『조선 초기 제사전례 연구』, 집문당,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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