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지설(正名之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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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名)을 바로잡는다는 말.

개설

정명론(正名論)은 어떤 사실이나 개인의 덕이 명분과 일치하는가에 관한 논의이다. 정명은 『논어(論語)』에서 자로(子路)가 공자에게 정치를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것인지를 묻자, 공자가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을 것이다[必也 正名乎]"라고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공자는 명분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하지 못하고, 말이 순하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악이 일어나지 못하고, 예악이 일어나지 못하면 형벌이 알맞지 않고, 형벌이 알맞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정명을 중하게 여긴 공자는 술잔인 고(觚)가 고답지 않으면 고가 아니듯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순자 역시 제자백가의 설이 명실을 혼란시킨다고 하여 왕명을 통해 강제력을 발휘하여 명을 바루는 정명(正名)을 실현시키자고 하였다. 공자의 정명 사상은 후일 주자학에도 계승되어 군신간에 의를 중시하는 군신론과 왕조의 교체에 명분을 중시하는 정통론으로 발전되었다.

내용 및 특징

정명은 국가나 국왕의 존엄과도 관계된 문제였다. 이에 조선은 건국 초에 명의 뜻에 따라 새로운 왕조를 창설하여 정명에 합치되도록 국호를 조선(朝鮮)으로 고쳤다. 그러나 명에서 국왕을 정식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시로 나랏일을 맡은 자라는 뜻으로 권지국사(權知國事)로 명명하자 그 부당함을 명에 항의하였다(『태조실록』 3년 2월 19일).

또한 광해군 때에는 폐비설을 나라 안팎에 퍼뜨리고, 선비들을 유린하여 왕의 악명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게 『춘추(春秋)』의 정명으로 주벌하는 법을 시행하도록 건의하였다(『광해군일기(중초본)』 8년 4월 9일). 그러나 이때에는 이항복 등이 『춘추(春秋)』의 의리에 자식이 어미를 원수로 대한다는 뜻이 없다고 하여 폐비를 반대하기도 하였다(『광해군일기(중초본)』 9년 11월 24일).

영조 때에는 사헌부에서 조덕린의 상소 내용 중에 "명실을 바룬다[正名實]"고 한 조항이 무신란의 효시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조덕린을 처벌해야 한다고 청하였고(『영조실록』 12년 8월 23일), 이에 영조는 조덕린을 국문할 것을 명하였다(『영조실록』 12년 9월 3일). 이처럼 명분이 실제와 부합해야 한다는 정명설은 건국의 이념이나 국왕의 존엄과도 관계된 것이라서 조선은 매우 중시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사상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 유교사전편찬위원회 편, 『유교대사전』, 박영사, 1990.
  • 溝口雄三, 丸山松幸, 池田知久, 『中國思想文化辭典』, 東京大學出版會,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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