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壯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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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書狀)에 사용되던 종이.

내용

장지는 관아 사이에 주고받는 공문서인 관(關)·첩(牒) 및 공사(公私)의 서장에 사용되던 종이이다. 이와 관련하여 1407년(태종 7) 의정부에서 계문(啓聞)하기를, 종이의 품질 중 표전(表箋)에 사용하는 종이를 ‘표지(表紙)’, 주문(奏聞)에 사용하는 종이를 ‘주지(奏紙)’, 서장(書狀)에 사용하는 종이를 ‘장지(狀紙)’라고 한 바 있다. 이것은 장지의 성격이 표지·주지에 비해 공적인 측면에서 떨어짐을 의미하고, 종이의 품질에서도 2종의 종이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다. 외교문서에 사용된 최고급의 종이인 표지, 왕에게 아뢰는 문서에 사용된 상품(上品)의 종이인 주지에 비해 품질이 낮기는 하지만, 장지가 공문서(관·첩) 및 장계(狀啓), 감시(監試)의 명지(名紙) 등에 사용된 사례들로 보아 상당히 두껍고 도련이 잘 된 상품(上品)의 종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문서 장(狀)’ 자가 들어간 장지(狀紙)라는 용어는 16세기까지 사용되다가 16세기 이후에는 ‘굳셀 장(壯)’ 자의 장지(壯紙)로 바꾸어 사용되었다. 즉 한자는 다르지만 음이 같은 두 종이 명칭은 같은 종류의 종이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용례

紙地之品 以寫表箋而謂之表紙 寫奏聞而謂之奏紙 寫書狀而謂之狀紙 今也不分名實 中外公私 皆用厚紙 以致製造之際 民受其弊 故歲在辛巳 已下禁令 然因仍未革 弊復如前 矧今又有朝廷之需 製造之費 什倍前日 不加禁抑 恐或不繼 自今除內用國用外啓聞等 皆用白奏紙 相通呈狀 用常奏紙 關牒公私書狀 通用常奏紙狀紙 以革前弊 違者糾理(『태종실록』 7년 10월 24일).

참고문헌

  • 『탁지준절(度支準折)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