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長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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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는 ‘긴 옷’이라는 뜻으로 남녀 평상복의 겉옷.

개설

‘긴 옷’이라는 뜻으로, 남녀 평상복의 겉옷으로 사용했다. 여자아이들도 외출복으로 장의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후기에는 남자의 장의 차림은 거의 없어졌고, 여성의 장의는 쓰개의 용도로 바뀌었다.

연원 및 변천

장의는 조선전기에는 남성의 옷이었으나 중·후기에는 여성의 외출복, 말기에는 여성의 내외용 쓰개류로 용도가 바뀌었다. 녹색과 옥색 계통의 비단과 무늬 있는 주(紬)를 많이 사용하였다.

1456년(세조 1)에 여자 복색의 장의를 금지하였으나, 1457년(세조 2) 집현전(集賢殿)양성지(梁誠之)의 상소에 따르면, “이제 온 나라의 여자들이 장의 입기를 즐겨 남자와 같이 한다.”고 하였다(『세조실록』 2년 3월 28일). 조선초기에는 장의가 남자의 옷이었으나 여자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중종대에는 장의가 여자 옷으로 언급된다(『중종실록』 17년 8월 12일). 영조·정조대에는 국상 때 장의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온다.

형태

형태는 곧은 목판형 깃에 겉자락과 안자락이 좌우 동형이며, 겨드랑이에 몸판과 다른 색으로 삼각형 무(武)를 덧대어 실용성과 장식의 효과를 더했다. 소매 끝에는 흰색의 거들지(태수)를 넓게 대었다. 질 좋은 고급 비단류나 무명 등을 사용하였으며 방한용으로는 솜을 두거나 누벼서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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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속 관련 사항

조선후기 여성이 외출할 때 착용한 내외용 쓰개를 장옷[長衣]이라고 지칭하였다. 쓰개용 장옷은 포제 장옷에 비하여 깃, 동정, 고름이 매우 크고 넓다. 녹색 명주나 무명으로 만들고 안감은 자주색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정 대신 백색 천을 머리가 닿는 부분에 대어 이마 위 정수리에 닿도록 하였다. 고름은 이중 고름을 달아서 장옷을 머리에 쓰고 고름을 손으로 잡아서 입게 되어 있다.

참고문헌

  • 『국조보감(國朝寶鑑)』
  • 『성호사설(星湖僿說)』
  • 권영숙, 「조선 초·중기 여자 장의제도」, 『전통복식』, 한국전통복식연구회, 2000.
  • 안명숙, 「17세기 여자 출토 장의의 구성법에 관한 연구」, 『복식』57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