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서지변(灼鼠之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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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년(중종 22) 2월과 3월에 쥐를 불태워 동궁을 저주한 사건.

개설

1527년 당시 동궁(東宮)이 위태로울 경우 상대적으로 이롭게 될 인물은 후궁인 경빈박씨의 소생 복성군(福城君)이었다. 1533년에 또다시 동궁을 저주한 ‘목패(木牌)의 변’이 발생하면서, 결국 경빈박씨와 복성군은 사사(賜死)되었다(『중종실록』 28년 5월 17일). 작서지변은 동궁의 안위와 관련된 궁궐 내의 저주 사건에 불과하였지만, 당시 권신·척신의 동향과 갈등, 그리고 왕위 계승 문제까지 내포한 고도의 정치적 음모가 개재된 사건이었다.

역사적 배경

중종대에 들어와 괘서(掛書)나 목패에 익명서의 형태로 당사자를 비방·모략·저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 사건도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데, 당시 이러한 저주 행위를 통해 위해를 가하려 했던 동궁은 13세였다. 동궁이 저주를 당해 안위가 위태로우면 이롭게 될 인물은 후궁인 경빈박씨의 소생인 복성군이었다. 이 사건 직후에 유배에 처해졌던 권신 김안로(金安老)가 동궁을 보호한다는 ‘보익동궁(輔翼東宮)’을 명분으로 정계에 재등장하였다.

발단

작서지변은 1527년 3월, 좌의정이유청(李惟淸)과 우의정심정(沈貞)이 동궁과 대전 근처에서 쥐를 불태운 사실을 알리면서 발생하였다(『중종실록』 22년 3월 22일). 경빈박씨의 시녀들을 중심으로 추문하였으나 뚜렷한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처음부터 동궁을 저주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대왕대비 정현왕후(貞顯王后)에 의해 경빈박씨가 주모자로 지목되었고, 곧바로 경빈박씨는 폐서인(廢庶人)되고 복성군은 작호가 박탈되었다.

경과

1527년에 발생한 작서지변은 동궁에 대한 위해를 목적으로 한 1533년 목패의 변에 이르러 경빈박씨와 복성군이 사사되며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유배되었던 김안로가 풀려나 정계에 재등장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을 조정에 처음 알린 좌의정심정이 사사되면서 정치 주도 세력이 교체되었다. 1532년에 유생 이종익(李宗翼)이 김안로의 아들 김희(金禧)가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였으나 명백한 증거는 없었다(『중종실록』 27년 3월 20일). 결국 이 사건으로 권신 김안로는 재등장하여 1537년에 사사될 때까지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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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8: 조선 중기 사림 세력의 등장과 활동』, 국사편찬위원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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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휴, 『조선 전기 사림파의 현실 인식과 대응』, 일조각, 1999.
  • 최이돈, 『조선 중기 사림 정치 구조 연구』, 일조각,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