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자(笠纓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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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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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입영자 |
한글표제 | 입영자 |
한자표제 | 笠纓子 |
하위어 | 포백영(布帛纓), 주영(珠纓), 죽영(竹纓) |
동의어 | 입영(笠纓) |
관련어 | 입식(笠飾)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관모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대한제국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입영자(笠纓子)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예종실록』 1년 7월 9일, 『예종실록』 1년 7월 9일 |
갓을 머리 위에 고정하기 위해 턱 밑에 매는 끈.
내용
입영자(笠纓子)는 입영(笠纓)이라고도 하며, 갓을 머리 위에 고정하기 위하여 턱 밑에 매는 실용적인 끈이다. 일반 서민은 목면이나 비단의 한 종류인 갑사(甲紗)로 접어서 만드는 포백영(布帛纓)을 주로 사용하였다. 입영자는 포백영 외에도 재료에 따라 옥(玉)·마노(瑪瑙)·호박(琥珀)·산호(珊瑚)·금파[錦貝]·수정(水晶) 등으로 만든 주영(珠纓) 및 대로 만든 죽영(竹纓) 등 종류도 다채로워졌다. 1469년(예종 1)에 서인(庶人)의 입영자를 금지하기도 하였다(『예종실록』 1년 7월 9일).
용례
詳定所啓 (중략) 禁庶人紅紫衣及袱交綺綃 珊瑚 瑪瑙 琥珀 明貝 靑金石 笠纓子 笠飾鈒 鐙子 黃銅事件 斜皮(『예종실록』 1년 7월 9일)
참고문헌
- 장숙환, 『전통남자 장신구』, 대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