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남녀(飮食男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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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본능적 욕정을 가리키는 말.

개설

음식남녀(飮食男女)라는 말은 『예기(禮記)』「예운(禮運)」 편에 "음식과 남녀는 사람의 큰 욕심이 존재한다[飮食男女 人之大慾存焉]"고 한 데서 비롯되어, 인간의 가장 본능적 욕정을 가리키는 것이 되었다. 즉 식욕과 성욕이 인간의 큰 욕정이라는 말이다. 조선시대 성리학에서는 음식과 남녀의 정욕을 최대한 절도에 맞춰 예로써 조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동물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았다.

내용 및 특징

성리학에서는 음식과 남녀의 정욕은 사람이 모두 동일하지만 그 속에 지극한 도리가 있다고 여겼다. 즉 음식과 남녀의 정욕은 실생활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禮)로 조절하여 인간의 도리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리학을 수용한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음식남녀에 대한 욕망을 최대한 절도에 맞게 하는 수양론이 강조되었다.

연산군대에 단성훈도(丹城訓導)송헌동(宋獻仝)은 재변(災變)으로 인한 상소 17조를 올렸는데, 그 제1조에서 "과부의 개가에 대한 금지는, 절의를 존숭하고 예의를 숭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과 남녀는 사람의 욕구이므로, 남자는 생겨나면 장가가기를 원하고 여자는 생겨나면 시집가기를 원하니, 이것은 생(生)이 있는 처음부터 인정의 고유한 바이오니, 능히 금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연산군일기』 3년 12월 12일)라고 하였으니, 이는 인간의 순수하고 본능적 정욕을 허용하자는 주장이었다.

중종은 주강(晝講)에 나아가 『소학』을 강하다가 ‘성색(聲色)’이란 말에 이르렀다. 당시 참찬관 조광조는 "남녀의 정욕은 달인(達人)이라도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남녀가 때에 알맞게 만나서 정도(正道)를 잃지 않는다면 이는 곧 도심(道心)이지 사욕(私慾)이 아니니, 지나치게 거절을 한다면 이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중종은 "음식과 남녀 관계는 다 없을 수가 없는 것이지마는 중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욕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곧 상도(常道)이니 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중종실록』 13년 5월 20일). 즉 인간의 기본적 본능이라 할 수 있는 식욕과 성욕은 반드시 중도에 알맞아야 함을 언표한 것이다. 김인후(金麟厚)와 이언적(李彦迪)은 중종에게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데 유념할 것을 건의하며 음식과 남녀의 본능적 욕망을 경계시키기도 하였다(『중종실록』 38년 7월 22일).

선조는 조강(朝講)에서 『논어(論語)』「위령공(衛靈公)」 편을 강하였다. 기대승(奇大升)은 학문의 본성에 근접해야 함을 말하면서 『맹자(孟子)』에 있는 ‘호화호색(好貨好色)’에 대한 내용을 피력하는 데 있어 "재물을 좋아하고 색을 좋아하는 마음도 기품(氣稟)의 부여된 바로서,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마음을 미루어 백성들과 함께 좋아하면서 사심(私心)을 버릴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음식과 남녀의 욕망 또한 천리(天理)의 소유(所有)이나 함부로 넘치게 되면 잘못입니다. 그러나 아예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물을 좋아하고 색을 좋아하는 마음이 신자(臣子)에게 있을 경우 스스로 다스리는 공(功)을 다하여야 하고, 다스려서 미치지 못하는 곳은 타인과 추진하여 같이 미루어야 합니다. 인주(人主)에 있을 경우 넘치는 것을 경계하고 백성과 함께한다면 도리가 저절로 행해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선조실록』 2년 4월 19일). 즉 재물을 좋아하고 색을 좋아하는 마음을 중도에 알맞게 하여 백성과 함께 하기를 권면한 것이다.

참고문헌

  • 『예기(禮記)』
  • 『맹자(孟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