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문연(恩門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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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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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은문연 |
한글표제 | 은문연 |
한자표제 | 恩門宴 |
상위어 | 연회(宴會) |
관련어 | 과거(科擧), 은문(恩門), 은영연(恩榮宴), 학사연(學士宴) |
분야 | 생활·풍속/풍속/놀이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조선 |
집필자 | 정승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은문연(恩門宴)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명종실록』 4년 11월 26일, 『명종실록』 4년 11월 26일 |
과거에 급제한 자가 시관(試官)들을 초대하여 베푸는 잔치.
내용
은문연(恩門宴)은 과거에 급제한 자가 시관, 즉 시험관들을 초대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는 뜻에서 벌이는 연회이다. 은문연이 고시관을 위한 잔치라면 은영연(恩榮宴)은 왕이 과거 급제자를 축하하기 위해 내리는 연회이다. 1549년(명종 4)에 사헌부(司憲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은문연의 폐단을 아뢰고 혁파할 것을 청하였고 왕이 이를 윤허하였다. “생원·진사 등이 시관을 위하여 은문연을 베푸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근래에는 사습(士習)이 아름답지 못하여 폐단이 큽니다. 그리하여 입격자들이 은문연을 베풀기 위하여 물품을 거둘 때 부형이 수령으로 있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는 미면(米麪)·유밀(油蜜)·우척(牛隻)·저장(猪獐) 등의 물품을 많이 책정하여 기어코 가져다 바치게 하고 있어서 폐단이 이미 극도에 이르러 장차 바로잡을 수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명종실록』 4년 11월 26일).
용례
憲府啓曰 生員進士等爲試官 設恩門宴 其來已久 近來士習不美 漸成積弊 或於收合榜中之祭 有父兄爲守令者 則多定米麪油蜜牛隻猪獐等 百端侵責 期於華納 其弊已極 將不可救 此乃時和年豐一時偶擧之事 而濫觴至此 況當飢饉之餘 尤不可因循 請革罷 答曰 如啓(『명종실록』 4년 11월 26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