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안태법(六安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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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때의 승려 일행(一行)이 고안해 낸 태(胎) 처리 방식.

개설

육안태법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태로 인해 장성하게 될 뿐 아니라, 인간의 현명함과 어리석음, 번성함과 쇠락함이 모두 태에 매여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출산 후 배출되는 태를 육안태법에 따라 특별히 처리하였다. 육안태법은 『태장경(胎藏經)』에 기록되어, 왕실에서 태를 처리하는 시기에 특히 영향을 주었다. 왕실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5개월 되는 때, 여자아이의 경우 3개월 되는 때 태를 묻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내용 및 특징

육안태법이 수록된 것으로 알려진 『태장경』은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1450년(문종 즉위년)에 관상감에 속한 풍수학에서 왕세자의 태를 옮길 것을 청하면서, 그 근거로 『태장경』에 기록된 육안태법을 언급한 기록이 남아 있다[『문종실록』 즉위년 9월 8일].

육안태법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 태로 인해 장성하게 될 뿐 아니라 현명함과 어리석음, 성함과 쇠함이 모두 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태를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태는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에는 그 이름을 화정태(和正胎)라 하고, 5개월에는 연장태(軟藏胎)라고 한다. 3년에는 장응태(壯應胎), 5년에는 중부태(中符胎), 7년에는 향양태(向陽胎), 15년에는 과양태(過陽胎)라고 하므로, 이를 육안태법이라고 하였다. 남자는 태어난 지 5개월, 5년, 7년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연장태, 중부태, 향양태일 때 태를 묻어야 하고, 여자의 경우 화정태, 장응태, 과양태일 때 묻어야 한다.

이처럼 육안태법에서는 태를 묻는 시기에 남녀 간의 차이를 두었다. 조선 왕실에서는 그 가운데 남자아이의 태는 5개월째에 묻고, 여자아이의 태는 3개월째에 묻는 원칙을 받아들였다. 그 외에 3년, 5년, 7년, 15년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태와 관계된 의례를 따로 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태를 묻는 시기를 결정하는 데만 육안태법을 구체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변천

『태장경』은 고려시대에 지관(地官)을 선발하는 과거인 지리업(地理業)의 시험 과목 가운데 하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말하는 ‘태경의 설’이 바로 이 『태장경』을 가리킨다.

『태장경』에 수록된 육안태법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왕실에서 태를 특별하게 인식하고 좋은 날과 좋은 땅을 가려 묻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명나라 때 왕악이 지은 『왕악산서(王嶽産書)』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세종실록』 18년 8월 8일). 『왕악산서』에서는, 출산 뒤 만 3개월을 기다려 높고 고요한 곳에 태를 묻으면 태의 주인이 오래 살고 지혜롭게 된다고 하였다. 다만 왕악은 태를 묻는 시기를 일행처럼 세분하지는 않았다.

일행의 육안태법은 조선시대에 태를 묻는 장태(藏胎) 시기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조선 왕실에서는 남자는 태어난 지 5개월, 여자는 3개월이라는 기준에 맞춰 자녀의 태실을 조성하였다. 왕위 계승자인 원자나 원손의 경우에는 특히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려 했으나, 그 외 왕실 자녀의 경우에는 장태 시기가 늦춰지는 사례도 많았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농번기나 추운 겨울, 흉년에는 태를 묻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왕들 또한 많은 인원과 물품이 동원되는 왕실의 장태로 인해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꺼렸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 태어난 왕실 자녀의 장태뿐 아니라, 왕으로 즉위한 뒤에 태실을 다시 단장하는 태실가봉(胎室加封) 또한 몇 차례씩 미뤄지기도 했다.

참고문헌

  • 『胎封謄錄』
  • 『胎産要錄』
  • 강환웅, 『조선초기의 풍수지리사상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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