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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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시기 근대적 사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무관학교.

개설

1898년 5월 관제 개정으로 육군무관학교 설치가 확정되고 이후 학도 200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시작하였다. 최초의 무관학교는 3개 과로 구분하여 제1, 2과는 군부 대신이 연한을 정하는 일종의 속성과로, 제3과는 총 5년을 기한으로 하였다. 이후 무관학교 편제는 1900년 9월 조칙으로 개정되어 교관단과 학도대로 분리되어 학술에 있어서는 교관단이 책임지고 훈육은 학도대장의 책임하에 그 밑의 중대장, 소대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5년(고종 32) 5월 16일 훈련대(訓鍊隊)에 필요한 사관 양성을 위해 칙령으로 훈련대 사관양성소 관제를 반포하고 기구를 설치하였다. 최초 교육 기간은 3개월로 정하였으나 7월 23일 관제를 개정하여 18개월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명성황후 시해 사건 관련 혐의로 훈련대가 폐지되자 사관양성소 준비도 흐지부지되었다. 1896년 1월 11일 다시 칙령으로 「무관학교관제」를 재가 반포하여 무관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들어가 머물고 조선의 대외적 위상이 실추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관학교는 실제 설립되지 못하였다. 고종이 환궁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인 1898년 3월 군부 대신이종건(李鐘建)이 무관학교 설립을 건의한 것을 계기로 5월 14일 관제가 개정되면서 무관학교가 설치되었다. 6월에는 무관학교 생도 200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시작하게 된다. 주요 과목은 군사 관련 과목과 외국어학으로 구성되었다. 러일전쟁 이후 유년학교가 창설되면서 입학생은 유년학교 졸업자로 변하였다. 무관학교는 고종이 일제에 강제 퇴위되고 순종이 즉위한 1907년 8월 군대 해산과 함께 여러 군사 관제가 폐지되면서 크게 축소되었다. 이후 1909년 7월 칙령 77호에 의해 9월 15일부로 폐지되었다.

조직 및 역할

무관학교는 3개 과로 구분하여 제1, 2과는 군부 대신이 연한을 정하는 일종의 속성과로, 제3과는 총 5년을 기한으로 하였다. 교장은 고위 군인 중에서 발탁하여 겸직하는 형태를 취하였고, 교관들은 대체로 일본에 유학한 장교 중에서 선발하였다. 학도의 정수는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한 기에 대개 200명 정도였으며, 이들은 대개 1개 중대로 편제하고 이를 다시 4개 소대나 4~5개의 구대(區隊)로 구분하였다. 교육 내용은 전술학(戰術學), 군제학(軍制學), 병기학(兵器學), 축성학(築城學), 지형학(地形學), 위생학(衛生學), 마학(馬學) 등 군사 관련 과목과 외국어학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외국어학의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았는데 이는 당시 군사학 관계 저술이 대부분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외국어 과목으로는 영어, 프랑스어, 독어, 일어 등으로서 외국어 교육을 위해 외국인 교관이 있었다.

1899년(광무 3) 11월부터 무관학교 교장은 원수부 검사국장의 명령을 받고 학도의 졸업 기한도 검사국장이 정하였고, 교장은 학도의 졸업시험 성적고과표를 검사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학도들은 원수부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졸업시험을 거쳐 졸업하게 되는데, 1900년 1월에 원수부에서 무관학교 제1회 졸업시험을 실시하여 장연창(張然昌) 등 128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1903년 12월에는 제2회 졸업시험을 시행하여 37명을 선발하였다. 1900년 3월 27일 칙령으로 「무관 및 사법관 임명규칙」을 반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무관은 무관학교 졸업자 중 원수부의 시험을 거쳐 임명하며 군무 또는 사법에 숙달된 자는 비록 졸업 증서가 없더라도 곧바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변천

무관학교 편제는 1900년 9월 조칙으로 개정되어 이전의 관제에서 교관단과 학도대(學徒隊)를 분리하여 교관과 조교의 수를 늘렸다. 학술에 있어서는 교관단이 책임지고 훈육은 학도대장의 책임하에 그 밑의 중대장, 소대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후 큰 변화가 없던 무관학교의 운영은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이후 단행된 군제 개편의 일환으로 육군연성학교, 유년학교(幼年學校) 등과 함께 행정 면에서 군부 대신의 직접 휘하에 들어가고,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부의 지휘에 의하여 교육총감(敎育總監)의 지시를 받도록 하였다. 무관학교의 관제도 일본의 사관학교 체제를 거의 모방하였는데 우선 교관이 증원되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유년학교가 설치됨으로써 무관학교 입학생은 유년학교 졸업학도로 되고, 학도의 연령도 18~23세로 규정되었다. 무관학교는 고종이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되고 순종이 즉위한 1907년(융희 1) 8월 군대 해산과 함께 여러 군사 관제가 폐지되면서 크게 축소되었다. 이에 무관 학도는 1년에 25명 이내로 줄어들었으며 결국 무관학교는 1909년 7월 칙령 77호에 의해 9월 15일부로 폐지되었다. 그리고 학도들은 모두 일본사관학교에 편입되었다.

참고문헌

  • 『일성록(日省錄)』
  • 『구한국외교문서(舊韓國外交文書)』
  • 『독립신문(獨立新聞)』
  • 『황성신문(皇城新聞)』
  •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9, 육군본부, 2012.
  • 임재찬, 「구한말 육군무관학교에 대하여」, 『경북사학』4, 1982.
  • 차문섭, 「구한말 육군무관학교 연구」, 『아세아연구』50,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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