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군(硫黃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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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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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유황군 |
한글표제 | 유황군 |
한자표제 | 硫黃軍 |
관련어 | 유황점(硫黃店), 훈련도감(訓鍊都監) |
분야 | 정치/군사·국방/편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현종~? |
집필자 | 윤훈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유황군(硫黃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13년 2월 14일 |
조선후기 군영(軍營)에 소속되어 화약(火藥)의 원료인 유황(硫黃)을 조달하던 군인.
내용
조선후기 화약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였던 유황은 자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이나 일본과의 무역에 의존하였다. 특히 일본과의 밀무역을 통하여 대량 구입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의 유황 생산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에 전국에서 유황 광산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마침내 1661년(현종 2)부터 국내 생산이 이루어졌다. 이후 밀무역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훈련도감을 비롯한 각 군문들은 유황광 개발과 유황 생산에 박차를 가했다. 훈련도감의 경우 유황 생산처에 감관(監官)을 파견하여 유황군을 모집하여 생산하였는데, 경주 유황점(硫黃店)에 265명, 구례점에 164명, 충원 보련산점(寶連山店)에 97명이 있었다. 그러나 북벌론(北伐論)의 약화에 따른 군사력 증강 정책의 중단과 정부 시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군문의 유황 광산을 점차 국가 직영으로 흡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감관들의 작폐가 발각되자 폐단을 제거한다는 구실로 서둘러 흡수하였다. 이로 인해 유황군은 양역(良役)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다.
용례
慶尙監司閔應洙狀啓言 各營鎭邑所屬名色 辛亥年酌定額數後 隱漏之類 未及定額者 猶不免猥多 身居此道 隷於他道役者 幷令査出 移充於時居邑役 他道驛屬寺奴婢校院奴婢 則使之査出存罷 安陰縣訓局硫黃軍 黃脈已絶 特令革罷 如有額外加定(『영조실록』 13년 2월 14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金鍾洙, 『朝鮮後期 中央軍制硏究』, 혜안, 2003.
- 柳承宙, 『朝鮮時代 鑛業史硏究』, 高麗大學校出版部, 1994.
- 柳承宙, 「朝鮮後期 硫黃鑛業에 대한 硏究 - 특히 17,8세기 軍衙門의 設店收稅店을 中心으로」, 『李弘稙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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