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제박(威力制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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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으로 타인을 제압·속박한 자에 대한 죄 및 그 처벌.

내용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毆編)에서는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를 규정하고 있다. 관사(官司)에 고소하여 사리(事理)를 다투지 않고 위력(威力)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속박하거나 사가(私家)에서 고문·구타·감금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형벌은 상해(傷害)의 정도에 따라 장(杖) 80부터 교형(絞刑)까지 정해두고 있다. 또한 주모(主謀)하여 시킨 자를 수범(首犯)으로 논하고, 실행한 자는 종범(從犯)으로 하여 1등(等)을 감하도록 하였다.

1412년(태종 12)에는 중군총제(中軍摠制) 권희달(權希達)이 자신의 종을 시켜서 배에 타고 있던 자를 물에 던지는 등의 광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대사헌(大司憲)이 위력제박조로 조율한 사례가 있다.

또, 1443년(세종 25)에 세종은 율문을 논하는 자들이 위력제박(威力制縛)과 투구(鬪毆)를 혼동하고 있다고 하고, 두 사람이 상대(相對)한 경우에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한 이를 제압한 것이라면 이는 위력제박조를 적용해야 할 것임을 형조(刑曹)에 명하였다.

1478년(성종 9)에는 이종윤(李從允) 등이 예조의 노비를 구타하여 죽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위력제박조를 유추적용(類推適用)하면 교형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사형(死刑)을 유추적용하는 예는 없다는 정승(政丞)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장 100·유(流) 3,000리에 처해졌다.

용례

前知大丘郡事李次若 打殺星州官妓 命下政府六曹議之 或以爲威力制縛 或以爲良賤相歐 命從威力制縛 減一等(『세종실록』 12년 8월 19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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