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越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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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관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급 관청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내용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대명률』 「형률(刑律)」 소송편(訴訟編)에 규정된 월소조(越訴條)는 두 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조문은 관할(管轄)하는 관아(官衙)를 넘어 바로 상급 관아에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笞) 50에 처하도록 했다. 다른 하나는 어가(御駕)에 고소하거나 등문고(登聞鼓)를 두드린 자에 관한 것으로, 호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장(杖) 100에 처하도록 했다.

1393년(태조 2)에는 어가(御駕) 앞에서 자신들이 양민임을 호소한 50명이 월소죄로 국문(鞠問)을 받고 처벌받았다. 1399년(정종 1)에는 사헌부(司憲府)에서 근래에 대내(大內)에 직접 호소하는 이가 많으니 월소의 폐단을 막기 위해 그러한 소장(訴狀)을 수리하지 말 것을 건의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1401년(태종 1)에는 국왕에게 원억(冤抑)을 직접 하소연하는 통로인 신문고(申聞鼓)가 설치되었다. 신문고는 왕이 직접 백성들의 원억함을 처결해 준다는 점에서 여론 정치를 상징하는 의미를 지녔지만, 당시 그 기능을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하였는데 반대론자들은 격고(擊鼓)가 번잡하여 월소의 폐단이 있게 될 것을 우려했다.

성종은 월소죄에 따라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월소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소송을 제대로 처결하지 못하여 백성들에게 원통함이 가득 차게 하였기 때문이라며, 관리들에게 백성들이 송사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힘쓸 것을 명하기도 하였다. 1603년(선조 36)에는 지극히 원통하여 어가 앞에서 정소(呈訴)하는 자 외에, 해당 도(道) 등에 정소해야 하는 미세한 일로 임금을 번거롭게 하는 자는 "월소한 자는 장 100에 처한다."는 율(律)로 논하고, 사리(事理)가 중한 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상서하여 속인 자는 도(徒) 2년에 처한다."는 율문을 적용하여 죄를 가중하라는 승전(承傳)이 내려지게 되었고, 이것이 이후에 『속대전』에 수록되었다.

용례

許遲曰 前日行幸時 呈駕前者 過百有餘人 或被申訴不實之罪 雖申訴的實 而亦被越訴之罪 考之律文, 以吏曹移漢城府 以漢城府移掌隷院等事 論以越訴可也 若駕前陳訴及擊登聞鼓者, 非越訴之例 但申訴不實 則論罪而已 今不聞申訴之實不實 皆被越訴之罪 此非律文本意 而民多冤抑矣(『중종실록』 4년 윤9월 7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속대전(續大典)』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 한상권,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상언·격쟁 연구-』, 일조각,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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