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척(元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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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민사소송에서 피고, 혹은 원고와 피고를 함께 부르는 말.

내용

조선시대는 계급적 신분 사회였지만 양반(兩班)·상민(常民)·천민(賤民)의 구별 없이 소송상의 능력이 법률상 인정되었으며, 상민이 양반을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소송 능력은 남녀노소(男女老少)를 불문했으나 처(妻)와 호구(戶口) 내의 가족인 경우에는 부(夫)나 가장(家長)이 대신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칭하는 용어는 다양했다. 원고는 ‘원고(元告)’나 ‘원고(原告)’라고 했으며, 피고는 ‘피론(被論)’ 혹은 ‘피고인(被告人)’이라고 하였다. 이들 용어는 『대명률』에서 사용된 ‘원고(原告)’와 ‘피고인(被告人)’이라는 용어가 『대명률직해』에서 ‘원고(元告)’와 ‘피고인(被告人)’으로 바뀐 것이었다. 또한 ‘원척(元隻)’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이것은 피고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원고의 ‘원(元)’자와 원척의 ‘척(隻)’자를 합친 것으로 원고·피고를 함께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사용된 원척은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속대전』 「형전(刑典)」 청리조(聽理條)에는 "원고와 피고가 바친 증거(證據)가 될 만한 문서"라고 하여 전자로 사용되는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소송은 원고가 해당 관청에 신청서(所志)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재판정에 출두하여, 양쪽으로부터 소송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다짐[拷音]을 받으면 재판이 시작된다.

조선시대 민사소송의 특징이라면 철저한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와 변론주의(辯論主義)를 꼽을 수 있다. 사실과 증거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까지도 원고가 데려오는 것이 원칙일 정도로 소송의 진행이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었다.

용례

傳旨刑曹曰 凡訟者所納文券 奸詐之徒 賂吏偸出 或塗擦 或毁汚 改書以納 反執此歸咎 紊亂是非 因此得失係焉 頃者令京外詞訟 元隻所納文券 官吏監封 元隻着名置簿 還授本主 以憑後考 而今官吏慢不奉行 使吏售奸至 爲不可 自今不能檢察官吏 竝罷黜(『성종실록』 4년 1월 28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속대전(續大典)』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 박병호, 『근세의 법과 법사상』, 신원, 1996.
  • 임상혁, 「조선전기 민사소송과 소송이론의 전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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