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무(羽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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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 의식에서 사용되었던 춤의 하나인 문무(文舞)의 다른 이름[異稱].

개설

우무(羽舞)라는 명칭은 문무를 춤출 때 꿩의 깃을 도구로 사용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문무를 연행할 때 적(翟)으로 불리는 꿩 깃을 매달은 무구(舞具)와 함께 약(籥)이라는 구멍이 세 개 뚫린 관악기도 쓴다. 우무라는 용어보다 문무라고 칭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연원 및 변천

1116년(고려 예종 11)에 중국 송나라에서 대성아악(大晟雅樂)이 전래될 때 문무가 함께 유입되었으므로, 우무의 연원은 고려시대로 소급된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우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우무라는 명칭은 조선전기 세종대부터 등장하며 조선후기에도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조선전기 세종대의 경우 회례악무(會禮樂舞) 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간무와 우무는 양쪽 섬돌에서 춤춘다는 『서경(書經)』의 문구(文句)가 근거로 제시되었을 때(『세종실록』 14년 3월 28일) 우무의 용례가 보인다.

조선후기 영조대의 경우 일무(佾舞)를 추는 사람들을 보니 몸을 굽혔다가 펴고 옆으로 도는 자세가 절주에 전혀 맞지 않았다며 매월 2일·6일·12일·16일·22일·26일에 장악원에 출근하여 연습하는 이륙좌기(二六坐起) 때 연습에 힘쓰라고 독려하는 상황에서 우무의 용례가 나타난다(『영조실록』 46년 7월 8일).

한편 『세종실록』「오례」에는 『악서(樂書)』, 『시경(詩經)』같은 중국 문헌 기록을 인용하여 우무의 역사적인 맥락을 제시하였다. 먼저 『악서(樂書)』에 “악사(樂師)는 국자(國子)에게 소무(小舞)를 가르치는데, 우무가 그중의 하나이다.”, “무사(舞師)는 우무를 가르쳐서 인솔하여 사방(四方) 제사에서 춤춘다.”, “약사(籥師)는 국자에게 우무를 추는 것과 약을 부는 것을 가르치는 일을 관장한다. 제사에서 우약무(羽籥舞)를 출 때 북을 친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우무에 관한 전거로 소개하였다.

또한 오른손에 적을 잡는다는 『시경』의 글귀를 제시한 후, 이른바 우무란 꿩의 깃을 사용하여 의장(儀仗)으로 삼아 이를 잡고 춤을 추니, 가리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곁들여[『세종실록』 오례 길례 서례 악기도설 우무], 우무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악서(樂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