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두국(牛痘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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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대 천연두 예방 접종을 위해 전주와 공주에 설치한 관서.

개설

1882년(고종 19) 전라도 전주에 처음으로 우두국을 설치하여 우두 시술과 우두법 교육을 하였다. 이듬해에는 충청도 공주에도 설치하였다. 갑신정변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1885년부터 충청도를 필두로 1890년까지 전국 각지에 우두국이 설치되었다. 중앙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각 도의 우두교수관(牛痘敎授官), 각 군읍의 우두 의사로 이어지는 행정 조직이 형성되면서 우두법 시행이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전국화하는 바로 그 시점에 우두국은 여러 폐단을 낳은 채 철폐되고 말았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개항을 전후로 여러 사람이 청나라나 일본을 통해 우두법을 배웠다. 이 중 지석영은 1879년 부산에 있는 일본인 거류지의 제생의원(濟生醫院)에서 우두법을 학습했고, 1880년에는 수신사 일행을 따라 일본에 가서 우두백신 제조법을 배웠다. 당시 시찰단의 일원이었던 박정양은 일본의 우두 제도를 소개하고 종두의(種痘醫) 교육과 면허, 마을 차원에서의 접종자 관리, 종두 접종의 시기, 접종 대상 환자 규정 등을 담은 「종두의규칙(種痘醫規則)」을 정부에 아뢰기도 하였다.

우두 기술을 익히고 일본의 우두 제도를 알게 되자 정부 차원에서 우두법 도입을 시도하였다. 1882년 9월 전라도어사박영교(朴永敎)의 주도로 전주에 처음으로 우두국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지석영을 초청하여 그곳에서 전라도 지역의 자제를 모아 우두법을 가르쳤다. 이듬해에는 충청도어사이용호(李用鎬)의 직권으로 돈 2,900여 냥을 내어 충청도감영에 우두국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우두법을 아는 의원들이 기술을 가르치도록 하였다(『고종실록』 20년 9월 23일). 그러나 이것이 이후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조직 및 역할

우두법은 1884년 갑신정변을 지나면서 전국적인 체계를 갖추고 시술되기 시작했다. 1885년 가을 충청도 공주에 우두교수관 지석영을 내려보내 우두국의 설치를 통한 우두 시술과 우두의(牛痘醫) 양성을 시도하였다. 이를 필두로 1886년 1월에는 평안도에, 2월에는 경기도에 같은 내용의 지시가 계속 내려갔다. 1888년 5월에는 강원도에, 7월에는 전라도에, 11월에는 수원부에 우두국 설립 허가를 지시하거나 또는 허가 요청이 있었다. 이후 경상도와 황해도에도 우두국 설립 지시가 내려졌다. 1890년 1월 제주에도 우두국이 설치되는 등 우두국은 전국에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중앙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각 도의 우두국과 우두교수관, 각 군읍의 우두 분국과 우두 의사로 이어지는 행정 조직이 형성되면서 우두법 시행이 체계화되었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는 각 도의 우두 접종 기구와 시약의 지원, 우두교수관의 차출, 우두 의사의 임명, 우두 세입의 수납과 정산 등의 임무를 맡았다. 각 도에 파견된 교수관은 우두 의사의 양성과 감독·추전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우두 의사는 1군에 1명 내지 3명 정도가 파견되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우두 접종을 실시했다. 그리고 각 관찰사와 군현은 우두국의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각 도 관찰사는 관할 지역의 우두 사업 전체를 감독하였다. 각 고을의 수령은 우두 사업을 권유하고, 우두 의사에 대한 감독, 촌락의 동임(洞任)과 면임(面任)에 대한 감독, 우두 접종 회피자에 대한 처벌, 우두 세금의 수납 업무 등을 맡았다.

1880년대 우두 의사들은 우두교수관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아 시술을 독점하였는데, 이는 근대적 전문직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하지만 서양 문물에 대한 반감, 무당 등 기존에 천연두를 관리하던 세력의 반발, 우두 의사의 횡포, 수혜자 부담의 재원 조달 방법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우두법 시행이 전국화되던 1890년 5월, 우두 의사의 자격증이 회수되고 우두국이 철폐되었다. 우두 의사들의 작폐, 일반인들의 우두법에 대한 오해 등이 그 배경에 있었다.

변천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우두법 시술이 체계화되었다. 의료 분야를 관할하는 위생국이 내무아문(內務衙門)에 설치되어 우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1895년 10월 내부(內部)에서 「종두규칙(種痘規則)」을 반포하였는데, “모든 어린아이는 생후 70일에서 만 1년 이내에 반드시 종두를 행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였다. 이때 종두의 양성소도 설치되어 내부 위생국 관원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897년에 실제 시행된 종두의 양성소는 학부(學部)가 관장하고 졸업장을 주었다.

종두 의사가 마련되고 규정이 정비되면서 한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우두 시술이 이루어졌다. 이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시술이었다. 이를 계기로 위생국과 같은 수준의 종두국 설치가 논의되기도 했지만, 결국 1900년 한성종두사(漢城種痘司) 설치로 정리되었다. 한성종두사는 한성 5서(署) 내의 종두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내부 위생국장이 한성종두사장을 겸직했다. 사장 휘하에는 의사 5명, 기수 2명, 서기 1명이 배치되었으며, 의사는 종두 사무를 맡고 기수는 접종액을 제조하게 하였다.

지방의 종두 사무는 1899년 6월 「각지방종두세칙(各地方種痘細則)」이 반포되어 추진되었다. 한성과 달리 지방은 접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각 도에는 접종액을 생산하고 종두 사무를 시행할 종계소(種繼所)가 설치되었고, 내부에서는 여기에 도별로 2명의 종두위원을 파견하여 종두 사업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종두위원의 지휘를 받아 각 군의 종두 실무는 종두인허원(種痘認許員)이 맡았다.

이러한 방식은 1880년대 우두 사업과 비슷하였다. 곧 1880년대 각 지방에 설치된 우두국이 대한제국기에 계승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전 사업이 국가사업이면서도 우두 의사의 사적인 성격을 띤 반면, 이때의 사업은 접종 수입을 모두 국가에서 수납하여 실적에 따라 일정한 급료를 종두 의사에게 지불했다는 점에서 국가 운영의 형태를 띠었다. 이는 세금을 내거나 혹은 자신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생겼던 폐단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 내부는 또 우편 제도를 이용하여 접종액을 지방에 보냈다.

한성과 지방으로 분리되었던 종두 행정은 1905년 광제원으로 통합되었고, 지방의 종두소는 광제원 종두지소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종두 사업은 내부 위생국에서 분리된 별도의 관서로 설립되어 추진되었다.

참고문헌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 근대 법령 자료집 1~9』, 국회도서관, 1970~1972.
  • 박윤재, 「대한제국기 종두의 양성소의 설립과 활동」, 『정신문화연구』제32권 제4호, 2009.
  • 신동원, 「한국 근대 보건 의료 체제의 형성, 1876~191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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