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결(完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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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의 마지막 심문 기록인 결안을 완성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음.

내용

완결(完結)은 공무나 일을 마무리 짓는다는 일반적인 뜻도 있으나, 재판 제도에 있어서 완결은 죄인의 마지막 진술인 결안(結案)을 받고,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하는 조율(照律) 과정을 거쳐 사건을 끝맺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완결 이후에 사형죄에 해당되는 죄인이면 사형을 집행했고, 심문 중에 물고(物故)되면 옥사(獄事)가 제대로 완결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가뭄 등 재난의 변고가 있으면 형옥을 살펴 억울한 사건이 없도록 하는 조처를 취했는데 보통 당시 시추(時推), 즉 조사 중인 사건이거나 아직 완결되지 못한 사건을 조사하고 의심스러운 것을 아뢰도록 하여 품결(稟決)하였다. 또 해가 바뀌는 시기면 형조(刑曹)의 사수(死囚) 등을 동추(同推)하여 옥사가 이루어지고도 완결되지 못해 해를 넘겨 감옥에 있게 되는 죄수들을 구제하는 조처를 취하였다. 그래서 형조의 당상들은 사건을 구별하여 의견을 별단(別單)에 써서 입계(入啓)하여 품처(稟處)하도록 하였고, 지방에서 완결되지 못한 사건은 각 도의 관찰사가 사문(査問)하여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계품하여 완결해야 할 자는 계품하도록 하며 완결한 경우라도 의심이 되는 곳이 있으면 장문(狀聞)하도록 하였다.

살인 사건의 경우는 검험(檢驗) 뒤에 즉시 회추(會推)하되 초검관·복검관과 형조의 당상관·낭청이 함께 자리하여 엄중히 신문하고 충분히 의심이 없는 연후에야 비로소 완결하여 입계(入啓)하도록 하였다. 검험 뒤에 즉시 회추하지 않거나 회추한 뒤에 즉시 완결하지 않고 날을 지연시키는 자는 해당 당상관이나 낭청에게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을 시행하도록 했다.

용례

判義禁趙顯命奏曰 頃因金時發囚西間事 臺臣非斥 而本府元無定規 宜因此稟裁 朝紳之坐殺獄 未刑推者置西間 已完結將加刑者置南間 著以爲式 上從之(『영조실록』 1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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