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襖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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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오자 |
한글표제 | 오자 |
한자표제 | 襖子 |
동의어 | 오(襖), 오의(襖衣) |
관련어 | 괘자(褂子), 포자(袍子)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중국 |
시대 | 조선 |
왕대 | 단종~성종 |
집필자 | 윤양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오자(襖子)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1년 11월 11일, 『세조실록』 10년 9월 28일, 『성종실록』 24년 10월 10일 |
겉에 덧입는 길이가 긴 상의(上衣).
내용
오자(襖子) 또는 오(襖)는 중국의 의복 제도로, 중국 연행기인 『계산기정(薊山紀程)』에 중국 사람들은 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의복은 무릇 세 겹을 입는데 웃옷을 괘자(褂子)라 하니, 즉 소매를 짧게 만든 것으로서, 말을 타면 그 길이가 안장에 내려온다. 그 속에 입는 짧은 옷을 오자라 하고, 오자 위에 입는 것을 포자(袍子)라 하는데 그 길이는 복사뼈까지 내려온다 하였다. 우리나라 저고리보다 길이가 긴데 이것도 길이에 따라서 긴 것은 오자라 하고 조금 짧은 것은 단오자(短襖子)라 하였다. 오자는 솜을 두거나 혹은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겹쳐 입는데 이러한 착장은 당대(唐代)의 여인 풍속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455년(세조 1) 11월 중궁이 흥녕부(興寧府) 대부인에게 하사한 것을 보면, 아청단자오자(雅靑段子襖子)와 초록단자오자(草綠段子襖子)가 있고(『세조실록』 1년 11월 11일), 1464년(세조 10) 9월에 신숙주(申叔舟)·구치관(具致寬)·홍윤성(洪允成)·노사신(盧思愼) 등을 강무선전관(講武宣傳官)으로 임명하면서 상의원(尙衣院)으로 하여금 호피오자(狐皮襖子)를 각각 1벌씩 만들어 주게 하였다(『세조실록』 10년 9월 28일)는 기록을 볼 때 중국에서는 주로 여성이 착용했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왕실과 공신에게 하사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간절기에는 주로 단직물을 이용하여 겹으로 해서 입고, 겨울에는 담비 털인 초피(貂皮)나 족제비 털인 서피(鼠皮) 등을 썼다.
용례
賜貂皮襖子各一領于領敦寧以上(『성종실록』 24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