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군(煙戶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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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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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연호군 |
한글표제 | 연호군 |
한자표제 | 煙戶軍 |
동의어 | 연군(煙軍), 연호군(烟戶軍) |
분야 | 정치/군사·국방/편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조선 |
왕대 | 공민왕~? |
집필자 | 윤훈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연호군(煙戶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16년 10월 25일 |
고려후기와 조선시대에 일반 농민 출신으로 구성된 지방군 조직.
내용
연군(煙軍), 연호군(烟戶軍)이라고도 한다. 고려후기에 왜구의 침입이 전국 각지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행되면서 기존의 부대만으로는 제압이 곤란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형태의 부대가 속속 조직되어 투입되었다. 그 가운데 외방 각 도에서 인정(人丁)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선발된 사람들로 조직된 원정별초(原定別抄)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징발하여 부대를 편성하기도 했다. 세대마다 무조건 1명의 남정(男丁)을 징발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연호군으로 불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심지어 노자(奴子)들까지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그것은 1378년(고려 우왕 4)에 각 도에 익군(翼軍)의 조직을 구상하면서 인리(人吏)·역자(驛子)와 관시(官寺)·창고(倉庫)·궁사(宮司)의 노(奴)와 사노(私奴)로서 구성하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지속되었는데, 대규모의 토목 공사를 벌이면서 동원하였다. 하지만 이 시절에는 호적에 의거한 인력 동원이었기 때문에 군적(軍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군역 징발과는 성격이 달랐다.
용례
大司憲李瓊仝啓曰 邇來水軍疲於營繕 儻有緩急 禦敵爲難 臣意謂如有不得已之役 則寧用煙戶軍 水軍則不可役也(『성종실록』 16년 10월 25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李基白, 『高麗史 兵志 譯註一』, 一潮閣. 1969.
- 姜制勳, 「15세기 京畿地域의 徭役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權寧國, 「高麗後期軍事制度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李基白, 「高麗末期의 翼軍」, 『李弘稙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李弘稙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刊行委員會, 1969.
- 韓嬉淑, 「朝鮮初期의 雜色軍」, 『韓國學硏究』창간호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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