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실(蓮實)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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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연실 |
한글표제 | 연실 |
한자표제 | 蓮實 |
대역어 | 연밥 |
동의어 | 연자(蓮子) |
관련어 | 실연자(實蓮子) |
분야 | 생활·풍속/식생활/음식 |
유형 | 식재료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혜숙 |
생산지 | 전국 |
수확시기 | 7월 |
관련 의례 | 종묘 천신(薦新)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연실(蓮實)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선조실록』 8년 1월 22일 |
다년생 수생식물인 연꽃의 열매.
개설
연밥[蓮實, 蓮子]은 조선 왕실의 천신, 제향, 연향 등에 쓰였다. 연밥을 재료로 한 요리는 많지 않으며, 죽이나 차·미숫가루 정도이다.
원산지 및 유통
연꽃의 원산지는 인도이며, 조선시대에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였다. 연밥은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경기도의 광주목 이천현과 천녕현, 남양도호부의 토공(土貢)이고, 광주목 여흥도호부, 음죽현, 수원도호부 안산군·안성군, 충청도의 청주목 직산현, 공주목 석성현과 남포현, 홍주목 면천군, 전라도의 전주부 익산군과 용안현, 나주목, 담양도호부, 황해도의 해주목·연안도호부, 강원도의 원주목 횡성현, 함길도의 함흥부 북청도호부에서 나는 약재이다. 또한 평안도에서 재배하는 약재이기도 하다.
특히 종묘 천신(薦新)을 위한 연밥은 황해도 연안부(廷安府)의 남대지(南大池)에서 나는 것을 진상하였다. 때에 맞춰 햇연밥[新蓮實]을 바치기 어려운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승정원일기』 1875년(고종 12) 7월 13일, 1878년(고종 15) 7월 13일, 1880년(고종 17) 7월 14일, 1891년(고종 28) 7월 14일, 1893년(고종 30) 7월 21일 기사에는 천신에 쓸 새 연밥이 바람이나 가뭄, 남대지의 준설 등으로 결실이 늦어졌거나 연종(蓮種)이 전혀 없어서 기한 내에 봉진할 수 없어 죄를 청한다는 황해감사의 장계(狀啓)가 있었다. 남대지에서 봉진할 만큼 충분한 양의 햇연밥을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햇수가 오래된 연밥이라도 모으거나, 연안부 이외의 황해도 내 지역에서 분담하여 연밥을 바치도록 하거나, 아예 삼남지방에서 나머지 부족분을 거두기도 하였다.
연원 및 용도
연밥은 『종묘의궤(宗廟儀軌)』에 따르면, 7월에 천신하는 제철 산물로서 종묘 이외에 산릉 및 혼전(魂殿)에도 진상되었다.
제수로 올릴 은행을 구할 수 없을 때에 은행의 대체물로 쓰이기도 했다. 『승정원일기』 1875년(고종 12) 6월 18일과 1881년(고종 18) 5월 20일 기사를 보면, 제물로 쓸 은행이 제철이 아니어서 마련할 방도가 없자 전례(前例)에 따라 은행 10두를 연밥 10두로 대신하기로 하였다.
연밥은 양식을 대신할 수 있는 구황식품이나 약재로도 이용되었다. 약재로 쓰인 예를 보면, 감기는 나았으나 비위가 매우 약해 맥의 증후가 이상한 선조에게 약방제조가 이공전(異功煎)에 연자(蓮子)를 가미(加味)하여 들도록 권하여 따른 일이 있다(『선조실록』 8년 1월 22일). 연밥을 이용한 음식은 죽·차·가루 정도에 불과하여 조선시대 문헌에 실린 조리법은 얼마 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종묘의궤(宗廟儀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