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역(力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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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요역.

개설

요역은 전근대의 국가권력이 민가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부역 노동의 한 형태였다. 중앙과 지방의 관부는 요역제 운영을 통해서, 민가로부터 정기·부정기적으로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요역제는 지배기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자와 노동력을 조달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운영되었다. 15세기 초엽, 요역제 운영에서 토지를 차역(差役)의 기준으로 삼는 원칙이 확정되었다. 17세기 이후에는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요역제 운영 방식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역역(力役)으로서의 요역이 아니라, 대동세에 흡수되거나 잡역세(雜役稅)의 형태로 변형된 현물 납세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다.

내용 및 특징

요역은 역역이라고도 하였다. 역역이란, 15·16세기까지의 요역이 갖는 성격으로서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수취 방식을 말하였다. 현물로 역을 대신하기 이전 상태의 요역이 곧 역역이었다.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역역은, 민가의 큰 부담이 되었다. 세종대 이후 개별 민가가 소유한 토지 면적의 크기를 차역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정착되었다. 지주제가 발전하고, 그에 따라 토지 소유를 둘러싼 농민의 계층 분화가 전개되는 가운데, 토지는 요역 부담 능력을 가리는 가장 유력한 척도가 되었다.

1471년(성종 2)에 마련된 역민식(役民式)에서는 역역 징발의 기준을 토지에 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성종실록』 2년 3월 19일). 서울에서 얼음을 저장하는 일이나, 금을 캐거나 참(站)·관(館)을 수리하는 등의 일은 상례조발(常例調發)에 포함시켜서 8결마다 역부 1명을 징발하게 하였다. 성을 쌓거나, 미곡을 운반하거나, 중국 사신을 위한 가마꾼을 징발하는 일 등은 별례조발(別例調發)에 포함시켜서 6결당 역부 1명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역역으로서의 요역은 그것이 적용되는 역사의 내용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되었다. 전세미 수송, 공물·진상·잡물의 조달, 토목 공사, 영접 등이었다. 제반 요역 종목 가운데 비교적 정기적으로 부과되던 것은 전세미의 수송, 공물·진상·잡물의 조달과 관련된 요역이었다. 이는 군현의 민가에 정기적으로 부과되었다. 이에 비하여 토목 공사와 사신 영접에 따르는 요역은 대체로 부정기적으로 민가에 부과되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차역하는 것인 만큼, 민호에 돌아오는 부담은 일정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민가의 역역 부담은 부정기적이며 부정량적이었다.

변천

17세기 이후 노동력 직접 징발의 요역제 운영 방식은 지속될 수 없었다. 그 결과 『경국대전』에 반영된 역역 규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되었다. 17세기 이후 국장의 산릉역(山陵役)과 사신 접대의 조사역(詔使役) 외에 민간에서 역역을 징발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중단되었다. 중앙과 지방관부의 역사에서 단기간 민정을 징발하여 사역하는 방식이 남았을 뿐,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역역은 부세제도의 한 형태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이정희, 『고려시대 세제의 연구: 요역제도를 중심으로』, 국학자료원, 2000.
  • 강제훈, 「조선초기 요역제에 대한 재검토: 요역의 종목구분과 역민규정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45, 1995.
  • 김동철, 「18세기 방역제의 변동과 마계의 성립 및 도매화 양상」, 『한국문화연구』 1, 1988.
  • 김종철, 「조선초기 요역부과방식의 추이와 역민식의 확립」, 『역사교육』 51, 1992.
  • 박종진, 「고려시기 요역의 징발구조」, 『울산사학』 5, 1992.
  • 윤용출, 「15·16세기의 요역제」, 『부대사학』 10, 1986.
  • 이지원, 「17~8세기 서울의 방역제 운영」, 『서울학연구』 3, 199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