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승(壓勝)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특정한 인물, 집안, 문중, 지역 혹은 국가를 흥하게 또는 망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풍수술.

개설

염승(厭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목적하는 대상을 더욱 잘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비보(裨補)적 성격이 강하고, 다른 하나는 목적하는 대상을 망하게 하기 위해 행하는 진압(鎭壓)적 의미가 강하다. 본래 고려에서는 비보진압 풍수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졌으나 조선에 들어와서는 그 의미가 대폭 축소되어 특정 인물을 불행에 빠뜨리기 위한 방술이란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내용 및 특징

비보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벽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진압이란 지나친 것을 억누르거나 깎아서 완벽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진압은 염승 혹은 압승(壓勝)이라고도 한다. 고려에서 유행하였으나 조선초기에는 그러한 전통을 그대로 수용하였음은 정안종(鄭安宗)이 올린 상소에서 잘 나타난다. 정안종은 도선(道詵)이 지맥에 정력(靜力)이 없어서 동(動)함이 많으니, 정(靜)하면 비보(裨補)하고, 동하면 양진(禳鎭)한다라고 한 문장을 인용한다(『문종실록』 1년 4월 14일). 여기서 비보와 양진이 바로 압승에 해당된다.

한반도의 압승술은 도선에서 출발하고 있음은 『고려사(高麗史)』와 『조선왕조실록』에 잘 나타나 있다. 고려시대에는 도선을 왕사와 국사로 추증한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도선의 풍수가 국가시책으로 시행될 정도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1197년(고려 신종 즉위)의 산천비보도감이란 임시관청의 설치이다. 산천비보도감을 통해 전 국토에 3,000개가 넘은 비보진압 풍수를 행한다.

조선조에 들어와 이전 왕조의 구습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도선의 비기뿐만 아니라 고려왕조에서 전해지던 많은 음양서들을 소각하였음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될 정도이다. 1417년(태종 17) 태종은 서운관에 간직하고 있는 참서(讖書) 두 상자를 불사르도록 하였다. 풍속이 고려왕조의 습관을 인습하여 음양구기(陰陽拘忌)를 혹신하여 부모가 죽어도 여러 해를 장사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여 음양서를 찾아 모두 불사르라고 한 것이다(『태종실록』 17년 12월 15일). 여기서 말하는 음양구기에 압승술이 포함된다. 그렇다고 하여 조선에서 압승 행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압승 행위가 조선왕조에서 최종적이면서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성종 때이다. 1485년(성종 16) 당시 병조 참지 최호원(崔灝元)은 도선의 압승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글을 왕에게 올린다. 그 핵심은 우리나라 산세가 수려하여 길흉의 반응이 매우 빠르기에 고려조에서는 도선의 삼천비보 및 경축진양법을 시행하였는데, 조선조에 들어와 그러한 압승술의 흔적들, 비보사탑, 그리고 못과 숲들을 거의 다 허물어뜨려서 없애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산천의 독기가 흘러 모여서 재앙을 빚을 수도 있으니, 도선의 산천비보하는 글에 의거하여 진양(鎭禳)하는 법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성종실록』 16년 1월 5일). 그러나 조선왕조에서는 최호원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압승술은 공식적으로 조선왕조에서는 사라진다.

변천

고려의 압승술은 조선에 와서 공식적으로 탄압을 받아 사라진다. 그 대신 국가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의 압승술은 행해진다. 염매(魘魅)나 양진과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염매는 주문이나 저술(詛術)로 남을 저주하여 죽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좀 더 세분하여 염(魘)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쇠꼬챙이로 심장을 찌르고 눈을 후벼 파고 손·발을 묶는 것이고, 매(魅)는 나무나 돌로 귀신을 만들어 놓고 저주를 비는 것이다. 이후 민간에서 압승술은 쇠말뚝 박기, 맥 자르기 등의 형태로 전해진다. 일제가 조선의 정기를 끊기 위해 쇠말뚝을 막았다는 것도 일종의 압승의 한 행태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김두규, 『조선조 풍수학인의 생애와 논쟁』, 궁리출판사, 2000.
  • 村山智順 저·최길성 역, 『조선의 풍수』, 민음사, 1990.
  • 최창조, 『한국의 자생풍수』, 민음사, 1997.
  • 김두규, 「‘국역조경’으로서의 비보풍수 연구: 朝鮮王朝實錄와 白雲山內院寺事迹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정원학회지』18권 4호, 2000.
  • 今西龍, 「高麗太祖訓要十條に就きて」, 『東洋學報』, 1918.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