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衙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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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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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아무 |
한글표제 | 아무 |
한자표제 | 衙巫 |
동의어 | 내무(內巫) |
관련어 | 관무(官巫), 국무(國巫), 무격(巫覡), 무당(巫堂), 지방관아(地方官衙) |
분야 | 사회/사회구성원/천민 |
유형 | 개념용어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임학성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아무(衙巫)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9년 10월 25일 |
조선시대 지방 관아를 드나들며 공식적인 일을 맡아 하던 무당.
개설
무당은 고대로부터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자(司祭者), 병을 치료하는 치병자(治病者), 미래를 점치는 예언자(豫言者) 등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노래와 춤, 악기 연주 등의 기능을 발휘하며 다양한 목적 및 형태의 연희(演戱)를 주재하기도 하였다. 한편 성리학적 통치 질서를 구현하고자 한 조선 왕조는 무속을 음사(淫祀)로 규정하여 근절시키려는 원칙을 세웠으나, 다른 한편 이들이 지니고 있던 기능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현실적 방침을 지켜 나갔다. 조선시대 지방 관아에 출입하며 공적인 일을 맡아하던 아무(衙巫)의 존재는 바로 무당에 대한 조선 왕조의 이중적 인식·적용을 잘 말해 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는 무속을 백성을 현혹시키는 사악한 신앙으로 간주하여 근절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통치 이데올로기인 성리학은 인간 세계를 벗어난 신령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무풍(巫風)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성행하였고, 국가에서도 무당을 제도권 내에 두어 관리·활용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무당은 역할 및 소속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했는데, 궁궐에 출입하는 무당이나 서민들의 무료 의료 시설인 활인서(活人署) 등의 중앙 관서에 소속된 무당을 국무(國巫)라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지방 고을 관아에 드나드는 무당은 아무라고 하여 구분하였다(『중종실록』 9년 10월 25일).
변천
조선후기에 들어와 국무는 비공식적으로 존재한 반면 아무는 그 명맥을 계속 이어나갔다.
참고문헌
- 유동식,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출판부, 1975.
- 이능화 지음, 서영대 역주, 『조선 무속고: 역사로 본 한국 무속』, 창비, 2008.
- 민정희, 「조선 전기 무당의 호칭과 종류」, 『역사민속학』10, 2000.
- 손태도, 「조선 후기의 무속」, 『한국무속학』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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