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귀(新鬼)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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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신귀 |
한글표제 | 신귀 |
한자표제 | 新鬼 |
관련어 | 신래(新來), 신참(新參), 면신례(免新禮) |
분야 | 사회/향촌 |
유형 | 관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시대~조선시대 |
집필자 | 정승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신귀(新鬼)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명종실록』 14년 2월 4일, 『태종실록』 14년 1월 28일 |
과거에 급제하여 처음 벼슬길에 들어선 자를 조롱하는 호칭.
개설
새로 과거에 급제한 자는 신래(新來)라 불렀고, 처음 관직에 나오는 것을 허참(許參)이라 하였으며, 10여 일이 지나서야 겨우 선배 관원들과 더불어 앉을 수 있었는데 이를 면신(免新)이라 하였다. 신귀(新鬼)는 신래에게 모욕감을 주어 기를 꺾기 위해 만든 말이다.
1559년(명종 14) 2월 4일에 헌부에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승지를 파직할 것을 청하면서 새로 급제하여 분관된 신귀를 마구 억누르는 것은 그 단단하고 날카로운 기세를 꺾으려는 것일 뿐 아니라 용인하는 덕을 길러 주기 위한 것[非但折其剛銳之氣 亦有以成就其容忍之德]이어서 관리들의 기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관행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개는 이것이 선비들의 기개를 꺾을 뿐 아니라 지나친 향응과 물질적인 요구 등 폐단이 많은 잘못된 관행으로 지적되어 왔다(『명종실록』 14년 2월 4일).
연원 및 변천
신참 관원을 비하하는 말인 신귀는 고려 때도 있었다. 1414년(태종 14) 1월 28일에 사헌감찰이대(李岱) 등 4명이 파직되었는데, 그 사유는 감찰방에서 새로 임명된 자를 신귀라고 부르면서 억지로 잡희를 시키는 등 금령을 내려 금지한 고려 풍속을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이다(『태종실록』 14년 1월 28일).
특히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이르는 시기에 선배 관원들이 신래자에게 신귀라고 조롱하고 혹독한 면신례(免新禮)를 관행처럼 치렀던 것은 신래자들이 대개는 명문거족의 후예들로서 실력 없이 권력의 힘으로 벼슬에 오르는 특혜가 있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성종 때 왕이 젊은 선비의 기를 꺾는 이러한 관행을 종고례사(從古例事)라고 인정하면서도 신래를 괴롭히는 일은 엄하게 금하였다.
그러나 이때 잠시 수그러졌을 뿐 앞서의 명종 때 기사처럼 관리의 기강을 잡기 위해 오히려 필요한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조선말기에도 면신례와 관련한 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 신래자 이름 위에 ‘신귀(新鬼)’라고 씌여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관행은 한말까지 근절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성현(成俔)은 『용재총화』에서 신래를 신귀라고 하여 모욕을 주고 괴롭히는 면신례 절차와 내용을 소개하였다. 감찰은 옛날의 전중시어사에 해당하는 직책인데, 그중에서 직급이 높은 자가 방주(房主)가 된다. 위아래 관원들이 함께 내방(內房)에 들어가 정좌하고 외방(外房)에는 배직한 순위에 따라 앉는데, 그 중에서 수석에 있는 사람을 비방주(枇房主)라 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을 신귀라 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욕을 보인다.
방 가운데서 서까래만 한 긴 나무를 신귀에게 들게 하는데, 이것을 경홀(擎笏)이라 한다. 신귀가 이것을 들지 못하면 선배 앞에 무릎을 내놓는다. 선배들이 주먹으로 신귀를 때리는데, 윗사람부터 아랫사람으로 순서대로 내려간다. 또 신귀에게 물고기 잡는 놀이를 시키는데, 신귀를 연못에 들여보내 사모(紗帽)로 물을 퍼내게 하여 의복을 더럽힌다. 또 거미 잡는 놀이를 시키는데, 신귀에게 손으로 부엌의 벽을 문지르게 하여 두 손이 옻칠을 하듯 검어지면 손을 씻게 한다. 이렇게 손을 여러 번 씻어 아주 더러워진 물을 신귀에게 마시게 하면 토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신귀에게 두꺼운 백지로 자서함(刺書緘)을 만들어 날마다 선배 집에 던져 넣게 하고, 또 선배들이 수시로 신귀의 집으로 몰려가면 신귀는 사모를 거꾸로 쓰고 나와 맞이하고, 당중(堂中)에 술자리를 마련하여 선배들에게 모두 여자 한 사람씩 안겨주는데, 이를 안침(安枕)이라고 한다. 술이 거나해지면 상대별곡(霜臺別曲)을 노래하게 한다. 대관(臺官)이 제좌(齊坐)하는 날에 이르러서 비로소 자리에 앉는 것을 허용한다. 이튿날 아침 일찍 청에 나아가면 상관인 대리(臺吏)가 함께 뜰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예가 끝나기도 전에 밤에 숙직한 선배들이 방 안에서 목침을 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며 치기도 한다. 이때 신귀가 달아나다가 지체하면 목침에 얻어맞기도 한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면신례 문서가 경기도 화성의 해풍김씨 집안에 소장되어 있다. 이 집안 선조인 20세 김종철(金宗喆)이 1784년에 무과에 합격한 후 면신례를 치르라는 문서를 받았는데, 선배들에게 좋은 술과 음식을 대접하라는 요구사항 등이 적혀 있다. 문서 앞에 당사자 이름을 ‘철종김(喆宗金)’이라고 거꾸로 쓰고 그 앞부분에는 ‘신귀(新鬼)’라고 적어놓았다.
참고문헌
- 『용재총화(慵齋叢話)』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