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헌칠정법(時憲七政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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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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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시헌칠정법 |
한글표제 | 시헌칠정법 |
한자표제 | 時憲七政法 |
분야 | 문화/과학/천문 |
유형 | 개념용어 |
집필자 | 김일권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시헌칠정법(時憲七政法)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32년 10월 27일 |
『시헌력(時憲曆)』에서 사용하는 일월 오행성의 위치 계산법.
개설
태양과 달, 오행성이 하늘의 의지를 내보이는 주요 천체라는 측면에서 통칭하여 칠정(七政)이라 하는데, 이 칠정의 운동과 위치를 측정하고 추산하는 것을 칠정법(七政法)이라 한다. 시헌칠정법은 『시헌력』의 역산법에 따른 칠정법을 일컫는다.
내용 및 특징
24절기 계산에 태양의 부등속운행에 기초한 정기법(定氣法)을 최초로 반영하였다. 우리나라는 1644년(인조 22) 김육(金堉)이 수입하였고, 이후 10년간 연구 끝에 1653년(효종 4)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관상감에서 역서를 고치는 근본이 칠정법에 있음을 역설하면서, 효종이 『시헌력』을 도입하였지만 칠정추보의 역산법을 해독하지 못하여 『대통력(大統曆)』의 칠정법을 따랐는데, 이제 다행히 『시헌력』의 칠정법을 다 배워 와서 낱낱이 추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에 내년부터는 인출(印出)하여 반포할 계획임을 말하고 있다(『숙종실록』 32년 10월 27일). 이 새로운 시헌력의 칠정법은 매우 치밀하고 대통력에 비해 갑절의 공력이 들어가는 관계로 두세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며, 청력(淸曆)의 말미에 적힌 추산관(推算官) 숫자가 18명이나 되는 것에 비할 수는 없지만, 관상감의 칠정수술관(七政修述官) 7명은 빠짐없이 모두 참여시켜야 겨우 차질이 없으며, 올해 동지 뒤에는 곧바로 내년의 칠정을 추산하기 시작해야 겨우 두세 번 검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일권, 『국역고려사』, 동아대 石堂學術院, 경인문화사, 2011.
- 陳美東, 『中國科學技術史』, 天文學券, 科學出版社, 2003.
- 陳遵嬀, 『中國天文學史』上中下, 上海人民出版社,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