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군옥(巡軍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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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 조선초 포도와 금란 등 치안 활동을 담당했던 순군만호부를 지칭함. 혹은 그곳에 죄인을 체포하여 가두었던 감옥.

내용

순군(巡軍)은 포도(捕盜)와 금란(禁亂)을 목적으로 창설한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지칭한다. 순군만호부는 고려말 창설된 후 조선초 의금부로 개편될 때까지 정치적 변란(變亂)을 진압하고 일반 범죄를 단속하는 치안 기구였다. 이 기구는 고려말 원(元) 지배기 삼별초의 난을 진압한 후 고려의 저항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1277년(고려 충렬왕 3) 몽고의 지방 치안 기구인 순마소(巡馬所)를 설치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후 순마소가 순군만호부로 개칭되면서 정치적 저항 세력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도적을 잡는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후 순군만호부는 1369년(고려 공민왕 18) 관제의 개편에 따라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로 개칭되었지만, 우왕(禑王)대에 명칭이 복구되었다.

조선 왕조 개창 후 태조(太祖)는 순군만호부를 존속시켜 순작(巡綽)과 포도 및 금란 등 광범위한 치안 활동에 적극 활용하였다. 그러나 태종대 체제가 점차 안정되면서 순군만호부는 순위부(巡衛府)·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로 개칭되면서 사법 및 중앙군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기구로 전환되었다. 1414년(태종 14) 마침내 의용순금사는 국왕 직속 왕옥(王獄)인 의금부(義禁府)로 개편되면서 사법 기구로 정착되었다.

조선시대 순군만호부는 사법과 치안 활동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 양상을 보인다. 그 활동은 변란 진압·비리 관료 체포 및 조사 등 무거운 범죄에 대한 단속 뿐 아니라 도성의 순찰 및 도적 체포·우마 도살 금지 등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단속까지 광범위했다. 특히 순군만호부는 왕의 명령에 따라 역모 사건을 수사하고 비리와 과실이 있는 문무 관리를 체포하여 순군옥에 투옥시키는 등 국왕 직속 사법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용례

囚應奉司錄事尹淮于巡軍獄 初淮選入使臣館 書易換馬籍 一日醉臥不起 館伴柳龍生具啓(『태종실록』 1년 11월 3일)

참고문헌

  • 한우근, 「麗末鮮初 巡軍硏究 -麗初 巡檢制 起論하여 鮮初 義禁府成立까지 미침-」, 『진단학보』22,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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