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빈추숭(淑嬪追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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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년(영조 29) 영조가 생모인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사당과 무덤을 궁원(宮園)으로 격상시키면서 의례적으로 진행하던 절차.

개설

조선 시대 사친에 관련된 핵심 개념 및 의례는 『주자가례』상례(喪禮)의 “남의 후사(後嗣)가 된 남자나 시집 간 여자는 그 사친을 위해 모두 상복(喪服)을 한 등급 내리고, 사친도 역시 그렇게 한다.”는 규정이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사친은 양자가 되어 남의 후사가 된 사람의 친부모 또는 시집 간 여자의 친정 부모를 지칭한다. 양자가 된 남자는 양부모를 위해서는 정복(正服)의 상복을 입지만, 정작 친부모를 위해서는 상복을 한 등급 내려 입는데, 이는 자신의 친부모보다는 자신을 양자로 들인 부모를 우선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시집 간 여자 역시 시부모를 위해서는 정복의 상복을 입지만, 친정 부모를 위해서는 상복을 한 등급 내려 입는데, 이 역시 자신의 친부모보다는 시부모를 우선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조선 건국 후 부계친족 사상이 확산되고 유교이념이 보급되면서 왕실에서도 양자로써 즉위하거나 후궁 소생으로 즉위한 왕에게 사친 문제는 왕권의 정통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후기의 왕들은 의례 추숭을 통해 사친을 왕이나 왕비 또는 그에 버금가는 존재로 만들곤 했다.

왕의 사친 추숭은 조선 전기에도 있었다. 예컨대 성종의 사친인 의경세자, 선조의 사친인 덕흥군 등에 대한 추숭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의경세자의 추숭이나 덕흥군 추숭은 왕권의 정통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었다. 그에 비해 조선 후기에는 부계 위주의 친족조직 확립과 주자학의 보급에 따라 왕의 사친 추숭이 곧 왕권의 정통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간주되었다.

내용 및 특징

영조는 즉위 초에 생모인 숙빈최씨(淑嬪崔氏)가 왕비가 아니라서 종묘에 모실 수 없었다. 영조는 1724년(즉위년) 숙빈의 사당 부지를 선정하게 해서 이듬해인 1725년에 경복궁 서북쪽 북악산 아래에 숙빈묘(淑嬪廟)를 완성하였다. 또 영조는 1753년(영조 29) 6월 25일에 숙빈묘(淑嬪廟)를 육상궁(毓祥宮)이라 하였으며 숙빈 무덤이던 소령묘(昭寧墓)는 소령원(昭寧園)으로 하였다. 본래 조선 시대에 세자, 세자빈 또는 왕을 낳은 후궁의 사당은 묘(廟)로, 무덤은 묘(墓)로 불렸는데 이 같은 묘묘(廟墓) 제도를 영조가 궁원(宮園) 제도로 바꾼 것이다.

유교 예법에서는 천자의 무덤을 능이라고도 하고 원(園)이라고도 하며, 제후왕의 무덤 역시 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무덤의 명칭이 묘(墓)에서 원(園)으로 바뀐 것은 의례상 크나큰 격상이었다. 영조는 자신의 생모인 숙빈최씨(淑嬪崔氏)를 위해 이 같은 궁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숙빈최씨(淑嬪崔氏)를 추숭(追崇)한 것이었다.

영조가 숙원 최씨의 사당과 무덤을 궁원(宮園)으로 추숭한 시점은 즉위 후 29년 만이었다. 영조는 즉위 직후부터 숙원 최씨를 추숭하고 싶었지만 노론과 소론 사이의 분쟁 등 현실적인 난관에 막혀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영조는 1741년(영조 17) 신유대훈(辛酉大訓)을 반포하여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제반 정책에 대한 개혁과 정비를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예컨대 1744년(영조 20)에 『국조속오례의』가 편찬되었고 그 뒤를 이어 1746년(영조 22)에 『속대전』이, 1749년(영조 25)에 『탁지정례』가 편찬되었으며, 1750년(영조 26)에는 균역법이 시행되었다. 이런 추세 속에서 1753년(영조 29)에 숙빈최씨(淑嬪崔氏)를 추숭할 수 있었던 것이다.

궁원 제도 도입과 더불어 영조는 1753년(영조 29) 7월에 『궁원식례(宮園式禮)-육상궁소령원식례』를 편찬함으로써 육상궁과 소령원의 식례(式禮)를 국가 의례화하였다. 아울러 영조는 숙빈최씨(淑嬪崔氏)에게 ‘화경(和敬)’이라는 두 글자의 추시(追諡)를 올렸는데, 이는 영조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1753년(영조 29) 6월 25일, 영조는 시임 대신, 원임 대신, 관각(館閣)의 당상, 육조의 참판 이상의 관원을 불러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시호를 의논하게 하였다. 영부사김재로, 판부사김약로, 좌의정이천보, 우의정김상로 등이 입시하여 ‘화경(和敬)’이라는 시호를 제시하자 영조는 ‘화경’이라는 글자가 진실로 자신의 뜻에 맞는다며 마땅히 육상궁에 나아가 고유제를 지내고 친히 신주를 쓰겠다고 하였다. 영조는 6월 26일 육상궁에 행행하여 고유제를 거행하였으며, 8월 5일에는 육상궁의 상책인의(上冊印儀)를 위한 소지(小識)를 작성하게 한 뒤, 8월 6일에 죽책(竹冊)은인(銀印)을 올렸다. 당시 숙빈최씨(淑嬪崔氏)에게 시호를 올리는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상호도감(上號都監)이 설치되었고, 소령원을 수리하기 위해 봉원도감(封園都監)이 설치되었다

조선 시대에 죽책과 은인은 왕세자와 왕세자빈을 책봉할 때 이용되던 상징물이었다. 보통 죽책에는 왕세자나 왕세자빈을 책봉한다는 왕의 명령이 실렸는데, 이 죽책은 대나무 판을 책처럼 엮어서 만들었기에 죽책이라고 불렸다. 은인에는 ‘왕세자인(王世子印)’ 또는 ‘왕세자빈인(王世子嬪印)’이라는 인문(印文)이 새겨졌다.

조선 시대의 경우 후궁은 책봉되지 않았고 단지 교지(敎旨)로 임명될 뿐이었다. 영조는 숙빈최씨(淑嬪崔氏)에게 ‘화경’이라는 시호를 올리면서 죽책과 은인을 함께 올림으로써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위상을 최소한 왕세자빈의 수준으로 격상시킬 수 있었다. 영조는 숙빈최씨(淑嬪崔氏)를 왕비로 추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고의 추숭을 한 것이었다.

변천

영조 이후 후궁의 아들로 즉위한 순조도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사친을 추숭하였다. 이 결과 영조의 사친을 모신 육상궁(毓祥宮)을 위시하여 추존왕 원종의 사친을 모신 저경궁(儲慶宮), 경종의 생모인 희빈장씨를 모신 대빈궁(大嬪宮), 추존왕 덕종의 사친을 모신 연우궁(延祐宮), 사도세자의 사친을 모신 선희궁(宣禧宮), 순조의 사친을 모신 경우궁(景祐宮), 영친왕의 사친을 모신 덕안궁(德安宮) 등 7궁이 출현하였다.

참고문헌

  • 『朱子家禮』
  • 이영춘, 「潛冶 朴知誡의 禮學과 元宗追崇論」, 『청계사학』7, 1990.
  • 이왕무, 「영조의 私親宮・園 조성과 行幸」, 『장서각』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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