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추포(生麤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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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베.

내용

조선시대 상제(喪制)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문무백관 및 사신과 수령은 참최(斬衰) 기간에 포과연각사모(布裹軟角紗帽)에 생추포단령(生麤布團領)을 입도록 하였다. 정종대까지는 부녀(婦女)가 대상(大喪)을 당해도 추포는 입지 않았으나, 생추포로 된 입모(笠帽)를 썼다. 그러나 태종대에 와서는 참최복을 입지 않을 뿐 아니라 입모 또한 세숙저포(細熟苧布)를 쓰는 폐단이 있어 1403년(태종 3) 4월 사간원(司諫院)에서 상례를 정비한 후 여자들은 부모·시부모[舅姑]와 남편 상(喪)에 종실(宗室)로부터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백일 만에 복을 벗지 말도록 하고 한결같이 예문(禮文)에 의하여 삼년상을 마치게 하였고, 그 복의 제도는 입모와 장삼(長衫)을 모두 생추포로 하여 저포(苧布) 사용을 금하였다(『태종실록』 3년 4월 4일). 이러한 제도는 1403년 이후 조선시대 내내 지켜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용례

古者大喪之服 男女無異也 其在前朝 婦女則不服麤布 然而笠帽尙用生麤布(『태종실록』 3년 4월 4일).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