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省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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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병조낭관이 궁궐 및 각 관청을 경비하기 위해 왕에게 보고하는 문서.

개설

생기(省記)는 매일 궁성을 경비하는 장관에게 교부하는 군호(軍號) 및 입직한 자들의 성명을 적어서 보고하여, 궁궐 및 각 관청을 경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입직 상황은 병조가 담당하였으며 왕에게 보고해야 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궁궐과 중요 관청의 야간 당직자·경비원·순찰자들의 명단을 장부에 기록하여 왕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당직 기록부와 비슷하다. 처음에는 이조와 병조가 생기를 분장하였다가, 이조의 것을 병조가 아뢰도록 함으로써, 병조가 전적으로 생기를 관할하게 되었다. 이후로는 병조낭관이 매일 궁성을 경비하는 장관에게 교부하는 군호 및 기타 궐내 각처의 입직하는 인원·하례(下隷)와 각 영·각 문의 입직장사(入直將士)의 성명을 적어 왕에게 보고하였다.

군호는 입직 당상관이 친히 써서 봉하고 압(押)을 하였으며, 매일 신시(申時) 즉, 오후 3~5시까지 낭관이 친히 승정원에 바쳐야 했으며, 군호생기(軍號省記)는 좌직(坐直)하는 하위의 승지가 담당하였다. 궁성을 숙위하는 순찰자, 각 문 파수인, 경수소(警守所)의 직숙인(直宿人)에 대하여, 병조의 입직 당상관은 어두워질 무렵 군호를 서명하고 봉하여 바치도록 하였다. 이때 순찰자인 제장은 입직하는 장사(將士)의 수를 각각 파악하여 병조에 보고하여야 했으며, 각 문 파수인 중 궁성문·광화문·종묘문·도성문·흥인지문·숭례문·돈의문·동소문 등 문에는 정해진 군사들이 지키도록 하였고, 그 외의 문은 인원만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궐내의 입직한 여러 장수들과 선전관, 겸사복, 상호군, 대호군, 호군, 각사(各司)의 관원 및 순장(巡將)·순관(巡官) 외에는 총수만 적도록 하였다. 왕이 행재 시에는 도성에 남아 지키는 병조의 당상관이 생기를 승정원에 봉하여 보내고, 왕이 돌아온 후에 보고하게 하였다. 그리고 왕의 행재소에는 내진선(內陣線)의 군사들은 도총관, 외진선(外陣線)의 군사들은 대장(大將)이 각각 이름으로 기록하여 봉하여서 보냈다.

생기에 기록되지 않은 관원이나 잡인들은 야간에 일절 궐내에 머물 수 없었으며, 1465년(세조 11)부터 생기에 기록된 자 이외에 함부로 숙직하여 궁궐에 머물 경우에는 궁성 문을 무단으로 침입한 죄 즉, 천입궁성문율(擅入宮城門律)이 적용되었다(『세조실록』 11년 5월 21일).

변천

이조와 병조에서 각각 동반·서반의 생기를 분장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사에 입직하는 관원과 각 영·각 문에 수직(守直)하는 장사의 이름을 열기(列記)하여 승정원에 올리도록 하였으나, 1466년(세조 12)에는 이조에서 아뢰던 생기를 병조가 아뢰도록 함으로서 병조가 전적으로 관할하게 되었다(『세조실록』 12년 11월 18일).

왕이 교외로 거둥하였을 때 자전(慈殿)이나 내전(內殿)에 제출하고, 왕세자가 왕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왕세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보고 체계는 이후 왕이 교외로 거둥하였다 하더라도, 행재소에서 제출하여 재가를 받도록 하였고, 왕이 교외에 숙박한다면 미리 제출하여 재가를 받도록 하였다. 각 관청에 관원이 1인밖에 없을 때에는 임시 직원과 교대하여 생기를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었으며, 교대하는 것은 1개월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었다.

의의

생기 제도는 궁궐과 중요 관청의 경호·경비를 철저히 하고, 당직자·경비원·순찰자들의 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왕에게 보고하여야 했으며, 비상시에도 왕을 대신하여 일을 대행할 자들이 선정되었다. 이는 도성 및 관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더라도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기 위함이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은대편고(銀臺便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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