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채청(償債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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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로 보내는 사신의 왕래와 무역에 드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평안도에 설치된 기구.

개설

평안도는 청나라로 사신을 파견하는 조선의 연행사(燕行使)와 청나라에서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오는 중국의 칙사(勅使)가 왕래하는 길목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의 무역 자금을 빌려주는 데 많은 은(銀)이 필요하였다. 그 은을 보충하기 위하여 평양 감영에서는 상채청을 설치하여 식리로 운영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대청 외교비는 대부분 중앙의 호조(戶曹)와 지방의 평안도에서 부담하였다. 그중 평안도는 1623년(인조 1) 평양에 천류고(泉流庫)와 의주에 관향고(管餉庫)를 설치하여 연행사의 노자와 칙사의 접대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였다. 그런데 천류고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사행(使行) 비용을 모두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체 재정마저 고갈되고 있었다. 이에 평안감영에서는 숙종대에 식리로 운영되는 상채청을 추가로 설치하여 사행비를 보충하였다. 상채청은 이외에 역관들이 중국에 들어가면서 아문(衙門)·군문(軍門)에서 노자와 무역 경비로 빌린 은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 부채를 해결하는 일도 수행하였다.

조직 및 담당 직무

연행사를 수행하여 중국에 들어간 역관들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역할을 하였지만, 자체 자본이 빈약하여 정부에서 은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귀국 후에 상환하였다. 그런데 대출 은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기관의 재정 사정을 어렵게 하고 말았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설치된 상채청은 보유 은을 부채를 진 역관들에게 대출하고 일정 기간 뒤에 미상환 관은(官銀)을 갚도록 하였다. 민진원(閔鎭遠)은 일찍이 평안감사로 있을 때 상채청의 자금을 부채인에게 빌려주고 뒤에서 지휘 감독하여 1·2년 안에 수만 냥을 받아 낸 적이 있었다. 이런 효과 때문이었는지 1725년(영조 1)에는 역관들이 상채청의 예대로 빌려주면 5·6년 사이에 빌려 간 60,000냥을 순차적으로 다 갚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변천

상채청의 대출에도 불구하고 관은을 상환받지 못하는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 상채청을 설치한 지 거의 20년이 되었지만 부채를 진 역관들은 가난하여 갚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 이어졌다. 그리하여 1743년(영조 19) 좌의정송인명(宋寅明)의 말을 따라 상채청을 혁파하였다.(『영조실록』 19년 4월 14일).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만기요람(萬機要覽)』
  • 권내현, 『조선 후기 평안도 재정 연구』, 지식산업사, 2004.
  • 이철성, 『조선 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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