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은(官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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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서 확보하고 있던 은.

개설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 소재한 은은 주로 사행의 공용은이나 역관과 사상(私商)의 무역자금으로 대출되었다. 관은이 대출된 주된 기관은 호조, 병조와 삼군문(三軍門)이었고 지방에서는 평안감영과 병영이 그 대상이었다. 그러나 역관과 사상이 빌려간 관은을 은으로 갚지 못하고 잡물로 납부하거나 전혀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상채청을 설치하여 관은을 반드시 갚도록 조치하였다.

연원 및 변천

사행무역에서 공용은 마련을 위하여 중앙의 아문이나 평안도에서 대출했던 은을 가리켜 관은이라고 한다. 관은의 대출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1697년(숙종 23)부터였다. 각 사행의 원역들은 호조와 병조의 은 2~3만 냥을 빌려 일부를 공용은으로 충당하고 돌아와서는 기한 안에 본은을 갚도록 하였다. 관은 대출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던 원인은 18세기 초 외교적 문제로 왜관개시가 자주 폐지되면서 왜은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용은을 위한 관은 대출이 공식화된 초기에는 중앙의 호조와 병조, 삼군문이 주 대상 관청이었다. 하지만 왜은의 확보에 대한 걱정이 지속되면서 여유 있는 모든 관청이 대출에 동원되었다. 그 결과 관은 대출 양상은 공식화 이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사행원역과 사상은 은화를 대출하고 상환은 잡물로 하여 평안도의 재정을 어렵게 했던 것이다. 조정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은 대출을 인정하지 않았고 평안도에서는 감사들이 관은 대출 자체를 막아버렸다.

형태

1706년(숙종 32) 평안도에서는 도내 은화 33만 냥 가운데 27만 냥이 사행이 이루어진 해에 대출되었으나 장기 미상환되어 6만 냥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관은 대출은 제때 상환했을 때는 해당 관청에도 일정한 이익이 보장되었지만 상환이 지체되면 오히려 관청의 재정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호조는 사행원역이 구매한 물화를 직접 관리해 동래부에서 은화로 바꾸고 대출해 준 관청에 먼저 이자까지 갚은 후에 남은 액수를 원역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은 대출이 공용은과 관련되어 있는 한 그것의 금지보다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특별한 사행이 아니더라도 관은을 대출하는 관행은 다시 확산되었다. 대신 역관들은 대출 후 2년 안에 관은을 갚도록 하였고 이행하지 않으면 중죄로 처벌받도록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관은 대출은 사행의 목적이나 원역들이 사전에 확보한 은화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대출량은 적게는 5천 냥에서 많게는 7만 냥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중앙에서는 호조, 병조와 5군영이, 지방에서는 평안감영과 평안병영이 거의 매번 빠짐없이 대출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역관들이 여러 이유로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역관들로부터 관은의 부채를 받아내기 위하여 1726년(영조 2) 상채청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참고문헌

  • 권내현, 『조선후기 평안도 재정 연구』, 지식산업사, 2004.
  •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