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등전(上等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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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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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상등전 |
한글표제 | 상등전 |
한자표제 | 上等田 |
상위어 | 전품(田品) |
동의어 | 상전(上田) |
관련어 | 중(등)전(中(等)田), 하(등)전(下(等)田), 공법(貢法)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장우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상등전(上等田)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6년 6월 6일 |
평지에 위치한 농경지에서 가장 비옥한 전지.
내용
조선건국 이후에도 전국의 전품(田品)을 상등전·중등전·하등전의 3등급으로 나눈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중 상등전은 홍수나 가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정도로 생산력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전지(田地)였다. 그렇지만 세종대 공법(貢法)의 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등전의 1결당 생산량이 중등전과는 크게 차이나지 않은 반면, 하등전과는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전품을 3등급에서 6등급[田分六等]으로 세분화시켰다.
용례
今有田於此 以下田尺量之 得一結 積周尺一萬三千八百二十九步 以中田尺量之 得一結餘 周尺四千二百五十三步 以上田尺量之 得一結餘 周尺七千七百二十七步 下田每千步輸二十斗一升六合九勺 摠三十斗 中田每千步輸三十斗一升九勺 摠四十三斗 上田每千步輸四十斗九升一合七勺 摠六十八斗 上等田租加於中等二十五斗 中等田租加於下等十三斗 人有常言曰 上中田品 相去不遠 下田於中等 相去甚遠 今以三品輸租之數觀之 上中之間遠 中下之間近 三尺之制 不足爲法又如此 (『세종실록』 26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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