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선(朔膳)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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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삭선 |
한글표제 | 삭선 |
한자표제 | 朔膳 |
상위어 | 물선진상(物膳進上), 진선(進膳), 공선(貢膳) |
하위어 | 호남삭선(湖南朔膳) |
동의어 | 월선(月膳), 월령진상(月令進上), 삭선진상(朔膳進上), 삭망진상(朔望進上), 매삭삭선(每朔朔膳) |
관련어 | 영작공(營作貢), 월령(月令), 선혜청(宣惠廳) |
분야 | 경제/재정/공물·진상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김동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삭선(朔膳) |
매월 초하룻날 각 도의 특산물을 정기적으로 왕실에 진상하는 물선진상.
개설
물선은 대부분 식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선을 진상하는 것을 진선(進膳)이라 하였다. 물선진상은 정기진상과 비정기진상으로 구분되었다. 정기진상은 월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삭선(朔膳)·월선(月膳)·월령(月令)진상이 이에 해당하며, 비정기진상은 별진상물선 혹은 별선이라 불렀다. 해산물·과실·잡곡·채소류를 비롯한 식료품 등은 대전·중궁전·세자궁·세손궁은 물론, 자전의 경우도 궐내에 생존해 있으면 진배대상이 되었다.
내용 및 특징
삭선은 감사·병사·수사·절제사 등 도의 장관이 바쳤다. 물건의 종류와 수량은 월별로 정해져 있었다. 매월 봉진되는 물선진상을 삭망(朔望)진상이라 하였다. 매월 행하므로 월선이라고도 하였다. 횟수에는 월 2회, 월 1회, 격월 1회 등 차이가 있다. 군수·현감 등 수령을 차사원(差使員)으로 임명하여, 물목을 적은 선장(膳狀)을 가지고 사옹원에 상납하게 하였다. 선장은 승정원에 바치고, 물선은 예조의 점검 아래 바쳤다.
일반적으로 제철에 나는 특산물을 진상하였는데, 해산물·농산물·야채·과일·약재·짐승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1877년(고종 13) 전라감사이돈상(李敦相)이 대비전에 올린 11월령 진상선장에 의하면, ‘전복 1첩, 석류 95개, 유자 95개, 생꿩[生雉] 10마리, 생강 3말, 청밀(淸蜜) 6되’가 11월분 삭선이었다.
변천
1419년(세종 1) 12월에 각 도의 진상 시기와 횟수를 정하였다. 매월 망전(望前)과 망후(望後)로 구분하여, 도마다 봉진 시기를 조정하였다. 경기도 등 8도 관찰사, 경기좌도·경기우도·황해도·강원도수군첨절제사, 평안도·함길도병마도절제사는 망전과 망후로, 충청도·전라도병마도절제사는 망전, 충청도·전라도수군도절제사는 망후, 경상좌도병마도절제사는 망전, 경상좌도수군도절제사는 망후, 경상우도병마도절제사는 다음 달 망전, 경상우도수군도절제사는 다음 달 망후로 나누었다.
전체 22개 문무장관 중 13관은 매월 2회, 6관은 매월 1회, 2관은 격월 1회로 규정하였다. 강원도는 이후 월 1회로 바뀌었다. 진상을 해야 할 지방관은 세종 때는 관찰사 외에 지방 군사 책임자 14명이 포함되었지만, 『경국대전』이 반포된 성종 때는 80명 정도로 증가하였다.
흉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삭선의 수량을 줄이기도 하였다. 인조 때는 병자호란 이후 군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삭선을 감액하였다. 대동법 실시 이후 대부분의 삭선 진상품은 선혜청이 지급한 공물가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일부는 선혜청이 각 관에 배정하고 값을 지불하는 방식으로도 마련되었다. 삭선가는 각 군현의 저치미(儲置米)로 회감(會減)되었다. 또한 점차 영작공(營作貢)화 되어, 영주인(營主人)이 군현을 대신하여 청부하게 되었다. “각 읍에서 민간에 진상가를 거둔 후에 그 돈을 영주인에게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서 바치게 하는 것이 호남 삭선진상의 규정이다.”라고 할 정도로 호남 삭선은 영작공이 일반적이었다.
1751년(영조 27)에 편찬된 『선혜청정례(宣惠廳定例)』에는 대동법 이후 공물화된 삭선진상 물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기감사가 매달 대전에 상납한 월령진상은 2월령에서 11월령까지로, 각 월령별로 물품에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해산물·미곡·채소·과물(果物)·약재(藥材)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편 조선후기 삭선진상에 대한 규정은 1776년(정조 즉위)에 간행된 『공선정례(貢膳定例)』에 수록되어 있었다. 함경도의 대전 월령 삭선을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물건의 종류와 수량이 정해져 있으며, 해산물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처럼 대동법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삭선진상은 계속 유지되었다.
참고문헌
- 『선혜청정례(宣惠廳定例)』
- 『공선정례(貢膳定例)』
- 김동철, 『조선후기 공인연구』, 한국연구원, 1993.
-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일조각, 1984.
-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Ⅲ)』, 일조각, 1988.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 이재룡, 「진상」, 『한국사 24』, 국사편찬위원회, 1994.
- 德成外志子, 「조선후기 공납청부제와 중인층공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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