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송왜인(使送倭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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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일본에서 사인(使人)의 명목으로 도항하였던 왜인의 총칭.

내용

조선시대에 일본에서는 사신의 명목으로 사송왜인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사송객인(使送客人) 또는 객왜(客倭)라고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 흥리왜인(興利倭人)은 교역을 목적으로 도항하였던 자를 칭한다. 조선초기에는 사송왜인의 도항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사송왜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선에서는 서계·도서·문인 등의 왜인통제책을 통해서 도항을 제한하는 한편 그들에 대한 접대의 규정을 정비하였다.

그리하여 1471년(성종 2)에 편찬된 『해동제국기』에서는 사송왜인을 일본국왕사, 거추사(巨酋使), 구주절도사사(九州節度使使)·대마도주 특송사(對馬島主特送使), 제추사(諸酋使)·대마도인·수직인 등 4등급으로 나누어 접대에 차등을 두었다. 1609년(광해군 1)에 성립된 기유약조(己酉約條)를 계기로 조선에서는 사송왜인을 연례송사(年例送使)와 차왜(差倭)로 구분하였다. 그중 연례송사는 사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주요한 도항 목적은 공무역이었다.

용례

是歲日本國諸處使送倭人六千一百十六 禮曹議支待事目以啓(『세조실록』 1년 12월 8일)

참고문헌

  •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
  • 『통문관지(通文館志)』
  • 한문종, 「조선전기 대일 외교정책 연구-대마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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