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역(私貿易)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사무역 |
한글표제 | 사무역 |
한자표제 | 私貿易 |
관련어 | 공무역(公貿易), 사행(使行), 경상(京商), 송상(松商), 만상(灣商), 밀무역(密貿易), 포삼(包蔘), 팔포(八包) |
분야 | 경제/무역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이철성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사무역(私貿易) |
상인이 국가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타국의 상인과 거래하던 무역이나 매매 행위.
개설
조선전기 중국과의 사무역은 주로 사치품 위주로 거래되었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양상이 달라졌다. 18세기 초반까지는 역관들이 주도했으나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사상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특히 19세기 포삼이 사무역의 주요 결제 수단이 되면서 사무역의 주도권은 사상들이 장악하게 되었다. 반면 일본과의 사무역은 동래부의 규제 아래 왜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동래상인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사무역은 크게 중국과의 사무역과 일본과의 사무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중국과의 사무역은 16세기 이후 크게 발전했다. 16세기는 조선이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는 시기였고 특히 사치풍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수입품은 사라능단(紗羅綾緞)이라고 불리는 중국 비단이었다. 사회적 수요에 따라 상인들은 금, 은, 철을 주고 중국 물품을 수입하는 사무역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일본과의 사무역은 조선 관리의 감독 아래 왜인에게 개항한 항구인 포소(浦所)와 서울의 동평관, 경상도 화원현에 있는 왜인들의 물건 저장소인 왜물고(倭物庫) 등의 장소에서 조선 상인과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이었다. 수입품은 구리, 납, 은, 금, 유황이나 단목, 주홍, 침향, 후추, 코뿔소 뿔 등 남방 물자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구리였다. 수출품은 쌀, 콩, 면포, 마포, 면주, 인삼, 호피, 표피였다.
변천
조선후기에 이르면 사무역도 큰 변화를 겪었다. 우선 중국과의 사무역은 역관이 주도하였다. 역관에게는 몇 가지 특권이 주어졌다. 첫째는 역관은 인마의 수에 따라 사행길에 물품에 제한 없이 많은 양을 가져갈 수 있었다. 둘째는 팔포(八包) 무역의 권리였다. 병자호란 직후 정부는 사신에게 여비 명목으로 남초(南草) 50근을 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은으로 전환되었고 다시 인삼으로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 1682년(숙종 8)에는 인삼 1근을 은 25냥으로 환산하여 2천 냥의 은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규정한 인삼이 여덟 꾸러미였으므로, 팔포(八包)라고 하였다. 셋째는 역관들이 사행 중 공용은(公用銀) 부담을 전제로 관아로부터 은을 대출받아 무역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특권을 통해 역관은 사무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러 청국과 일본의 직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중계무역에 의존하던 조선역관의 사무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한편에서는 사행무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 상인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상인들의 사무역 참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단련사제(團練使制)를 이용한 무역이다. 조선 정부는 사신을 갔다가 심양에서 귀환하는 인마를 이끌고 돌아오는 임무를 맡은 단련사에게 심양 무역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상의 교역을 규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영수가 되어 불법 무역을 자행하였다. 둘째는 연복제(延卜制)를 이용한 형태이다. 원래 연복제는 사행이 연경에서 책문에 되돌아올 때 의주부에서 빈말을 보내 사행단의 짐을 운송해오도록 한 제도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사무역이 점차 증가하였다. 셋째는 여마제(餘馬制)를 이용하였다. 사신 일행이 압록강을 건너 책문에 들어가는 중에 중국 조정에 바치는 공물인 방물과 세폐를 실은 말이 쓰러질 것을 대비하여 여분의 말을 들여보내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서도 많은 물품이 거래되었다.
사무역을 이용한 상인의 상업 활동이 커지자 정부에서는 역관에게 모자를 수입하여 공용은을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관모제(官帽制)였다. 그러나 역관에 의한 모자 수입이 여의치 않자 1777년(정조 1) 세모법(稅帽法)으로 전환되었다. 세모법은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컸던 중국산 양털 모자 수입권과 판매권을 역관이 아닌 개성상인과 의주상인에게 넘겨주는 대신, 수입되는 모자에 대해 세금을 걷도록 한 제도였다. 이처럼 세모법으로의 전환은 사무역의 주체가 이제 역관에서 상인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였다.
19세기의 사무역은 홍삼무역이 주종을 이루었다. 18세기까지 인삼은 수출 금지 품목이었다. 그러나 18세기 말 가삼(家蔘)이 널리 재배되자 정부는 포삼제(包蔘制)를 실시하여 홍삼무역을 공식화하였다. 이때부터 사무역에서 중국과의 결제 대금은 은이 아닌 홍삼이 되었다. 개성상인이 포삼의 전매권을 장악하고 의주상인이 포삼의 무역권을 독점하면서 포삼의 무역량은 1851년(철종 2) 4만 근에 이르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일본과의 사무역은 주로 개시를 통해 진행되었다. 시장이 열린 개시 장소는 일본에서 건너온 무역품을 거래하던 개시대청으로 한정되었다. 개시대청을 벗어나서 하는 교역행위는 모두 밀무역으로 간주하여 엄격한 처벌을 받았다. 개시는 매월 3일과 8일에 열렸다. 개시에 참여하는 상인에게는 동래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인임을 증명하는 패를 받았다.
일본과의 사무역 범주에 드는 교역으로는 이 밖에도 조시(朝市)와 오일개시 및 별시 등이 있었다. 조시는 왜관의 수문 밖에 서는 아침장을 말하는 것으로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생선과 야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허락된 시장이었다. 오일개시는 조선 정부가 1665년(현종 6)부터 1708년(숙종 34)까지 한시적으로 개설한 사무역이었다. 조선이 일본에게 조달받던 면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던 쌀인 공작미가 부족해 일본인들의 식량조달이 어렵게 되자 민간 상인의 쌀 매매를 허락했던 것이다. 별시는 매달 여섯 차례 열리는 개시와는 달리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날을 따로 잡아 열었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각사등록(各司謄錄)』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