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호(分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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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호적 작성 과정에서 합해져 있던 호(戶)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기록되는 호.

개설

호적 작성 과정에서 독립된 호로 분화되는 양상을 분호(分戶)라 한다. 현재 전해지는 호적대장에서 호(戶)는 자연가(自然家)를 편제한 것이라는 관점이 있다. 이 경우 2개 내지 그 이상의 자연가가 합호(合戶)된 형태로 호적에 기재되었다가 호적이 다시 작성되는 시기에 분리되는 양상을 분호라고 할 수 있다(『숙종실록』 37년 12월 27일).

내용 및 특징

분호와 분가(分家)의 개념은 혼동될 수 있으나, 장남이 본가를 계승하고 차남 이하가 본가를 나와 독립적인 거주지를 확보하는 경우를 분가라고 한다면, 분호는 자연가의 분리와 무관하게 호적 작성 과정에서 별개의 호(戶)로 나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분가함으로써 호적 작성 과정에서 호가 나뉘는 경우도 분호라 하지만, 자연가의 분리와 무관하게 호적을 작성하며 합호(合戶)를 이루거나 분호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정조실록』 11년 7월 18일).

현전하는 호적대장에서 일정한 시기에 호수(戶數)와 구수(口數)의 증감을 살필 수 있다. 예컨대 19세기 제주 대정현 사계리와 하원리 사례에 의하면, 호수는 3호가 증가하였는데 구수(口數)는 495구가 증가하여 호당 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 현상으로 호수는 145호로 증가하였는데 구수는 겨우 29구가 늘어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전자는 여러 개의 자연가들이 1호로 편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후자는 인위적으로 편제되었던 호들이 자연가를 단위로 분호하였음을 의미한다.

변천

분호는 호적 작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용어이다. 현전하는 호적대장에서 호적과 호구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호의 개념을 자연가로 볼 것인가 자연가의 편제로 볼 것인가, 그리고 호구에서 누락된 구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향후 호적대장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국역(國役) 운영에 대응하였던 가족 결합 원리와 직결되며, 가족 형태를 규명하는 작업과 직결된다.

분호의 실증적 양태는 이러한 제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호적상의 호가 자연가의 결합이나 분해의 결과라면 원래의 가족 형태를 유추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제 문제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합호와 분호의 실제적 양상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내현, 「조선 후기 호적, 호구의 성격과 새로운 쟁점」, 『한국사연구』135, 2006.
  • 김건태, 「호구 출입을 통해 본 18세기 호적대장의 편제 방식 : 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42, 2003.
  • 노명호, 「고려시대의 분가 규정과 단정호(單丁戶)」, 『역사학보』172, 2001.
  • 문숙자, 「조선시대 분재(分財) 문기와 명대(明代)의 분가 문서 : 근세 한국과 중국의 재산 분할 관행 및 문서 비교」, 『고문서연구』29,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