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등(不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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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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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부등 |
한글표제 | 부등 |
한자표제 | 不等 |
하위어 | 대부등(大不等), 소부등(小不等), 중부등(中大等) |
동의어 | 부등대목(不等大木), 부등방목(不等方木) |
분야 | 문화/예술/건축 |
유형 | 개념용어 |
집필자 | 신지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부등(不等)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문종실록』 즉위년 9월 8일 |
길이가 길고 직경이 굵은 재목.
내용
부등(不等)은 건축 공사에 사용되는 재목 중에서 길이가 길고 직경이 굵은 재목으로 주요 구조재에 사용된다. 부등목은 길이와 굵기에 따라 대부등(大不等)·중부등(中大等)·소부등(小不等) 등으로 구분한다. 대부등의 경우는 건축물의 대들보·추녀 등에 사용되는 가장 굵고 긴 부재이다. 대부등은 건축 공사에 사용되는 가장 큰 부재로 건물의 사치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1541년(중종 36) 대부등의 규격에 대한 논의는 이를 반영하는 부분이다. 또한 건축 공사에서 대부등의 수급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했다.
용례
議政府據兵曹呈啓 續戶典貢物代納禁止條云 京畿忠淸黃海等 三道各官 不等木廣板木正炭等物 聽民代納 守令量宜收價 親監面給 違者論罪 立法如此 而收價之數 不曾詳定 故無識之徒 憑藉幹事 橫行村落 經宿閭里 多般侵逼 代納之價 任意增重 各官守令 亦以一時私意 置而不察 貧寒之民 盡賣財産 因此失業 請定其所收之價 炭一石 豐年則米十斗 儉年則七斗 大不等木一條 豐年則三十斗 儉年則二十二斗 中不等木一條 豐年則二十四斗五升 儉年則十七斗 小不等木一條 豐年則十九斗 儉年則十二斗吐木一把 豐年則十斗 儉年則七斗 依景泰元年受敎 令其官守令 親監收納 依他例船輸 傳給幹事僧 如有法外代納之人 隨卽禁身推劾 濫收價米 各還其主 知情不禁守令 推劾科罪 從之(『문종실록』 즉위년 9월 8일)
참고문헌
- 경기문화재단 편집부,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경기문화재단, 2007.
-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