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조하(奉朝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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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정년퇴직한 공신과 고위 관료를 소속시켜 예우한 관직.

개설

봉조하는 나이가 많아 관직에서 물러난[致仕] 친공신(親功臣)·공신적장(功臣嫡長)·동서반 당상관 등을 소속시켜 예우하는 관직이었다. 봉조하에는 세조대부터 15명을 두도록 규정되었으나, 정원이 모두 채워졌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봉조하는 역임한 관직의 고하에 따라 현직 때 받은 녹과(祿科)보다 4~12과가 강등된 5~17과에 해당하는 미두 등을 받았고, 고종 초 이후에는 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시행되었다.

내용 및 특징

봉조청(奉朝請)과 이것이 개정된 봉조하는 그 소속 인원, 대우 등이 명확하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운영된 기사(耆社)-전함재추소(前啣宰樞所)-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는 이에 소속된 인원과 대우가 불분명하다. 다만 그 설치 배경이 된, 1421년(세종 3)에 “의정(議政) 치사자 등에게 감액하여 녹을 지급하였다.”(『세종실록』 3년 12월 13일)고 한 기록, 1457년(세조 3)에 치사기로소가 봉조청으로 개칭되면서 그에 속한 친공신·공신적장·동서반 당상관 치사자에 대한 봉록 규정이 마련되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법제화된 점 등으로 미루어 녹봉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국대전』에는 봉조하의 정원이 15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정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왕실의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소액의 녹봉을 받는 우대를 누렸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봉조하는 공신의 경우 ‘모군(某君) 봉조하’, 나머지는 ‘모관(某官) 봉조하’라고 일컬었는데, 이조와 병조에서 나누어 수여하였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봉조하 제수 대상과 이들의 녹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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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봉조하의 녹과는 모두 관품에 비하여 낮은데, 공신은 4과, 공신적장은 7~8과, 동서반 당상관은 7~12과를 각각 낮추어 녹봉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들에게 적용된 녹과 기준은 『대전회통』에도 그대로 계승되었지만, 잦은 재정난으로 인해 백관의 녹봉을 삭감한 영조 연간에도 규정된 녹봉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변천

봉조하는 조선시대 초기인 1394년(태조 3)에 태조가 나이 60세가 되자 중국의 옛 제도를 본받아, 70세가 되어 퇴직한 정2품 이상의 관원을 우대하기 위해 임시 관서인 기사를 설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 뒤 1400년(태종 즉위)에 정식 관서인 전함재추소를 설치하고 재추(宰樞)로서 퇴직한 문무관을 소속시키면서 정착되었다. 이어 1428년(세종 10)에 전함재추소가 치사기로소로 개칭되었고, 1457년(세조 3)에는 다시 봉조청으로 개정되었다. 이 봉조청이 최종적으로 1466년(세조 12)에 봉조하로 개칭되었는데, 봉조청은 조정의 일을 청하면 항상 참여한다는 의미이고, 봉조하는 특별한 직사(職事) 없이 단지 정월 초하루와 동지, 왕의 탄신일 등의 조하례(朝賀禮)에만 참여한다는 뜻이다. 『경국대전』에 봉조청보다 녹봉이 삭감되어 규정된 것은 이러한 기능의 차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봉조하가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고, 1865년(고종 2)에 간행된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정원을 따로 정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이후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의 과정에서 관제를 근대적으로 개혁할 때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 한우근 외, 『역주경국대전』 번역편 이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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